DIVISION OF POLICE LAW
정의와 진실을 추구하는 경찰법학과복학을 희망하는 경우
- 일반복학/군복학 : 2026.01.26(월)~2026.02.20(금)
종합정보시스템 -> 학적 -> 학적변동 -> 일반복학신청 클릭
제출서류 : 병적확인서(전역증) 또는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제출부서 : 학사지원과
- 등록안내
종학정보시스템 로그인 화면 오른쪽 아래 교육비 납입증명서, 등록금 고지서 출력하기 클릭 -> 등록금 고지서 출력 후 등록금 납부
복학이 불가능한 경우 : 휴.복학기간 [2026.01.26.(월)~2026.02.20(금)]에 휴학 연장 필수
- 휴학연장
1.일반휴학
제출서류 : 종합정보시스템 → 학적 → 학적변동 → 일반휴학원출력
제출방법 : 본인&보호자 날인 → 지도교수 및 학과장 확인 → 관련부서 경유
⇒ 학사지원과 제출
제출서류 : 국·공립 및 종합병원 5주 이상 입원 가료중인 진단서
제출부서 : 학사지원과
3. 육아휴학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등 육아휴학 사유 확인 증빙서류
제출부서 : 학사지원과
제출서류 : 창업 증빙서류(ex.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부서 : 학사지원과
제출서류 : 어학연수 비자 등 어학연수 증빙 서류
제출부서 : 학사지원과
제출서류 : 입영통지서 및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제출부서 : 학사지원과
복학처리 전 수강신청 먼저 가능(※수강신청자 복학절차 진행)
3. 참고사항
가. 학사일정 : 학교 홈페이지 → 학사안내 → 학사일정
나. 관련 문의
1) 휴·복학 관련 : 학사지원과(학사지원) Tel. 042)829-7977~7979, Fax. 042)829-7975
2) 수강신청 관련 : 학사지원과(수업지원) Tel. 042)829-7099, 7097
3) 등록 관련 : 경리과 Tel. 042)829-7201~3, Fax. 042)829-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