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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경찰법학과


DIVISION OF POLICE LAW

정의와 진실을 추구하는 경찰법학과

공지사항

2026-1학기 복학 안내

작성자 이** 작성일 2026.02.06 조회수27

복학을 희망하는 경우

- 일반복학/군복학 : 2026.01.26(월)~2026.02.20(금)

   종합정보시스템 -> 학적 -> 학적변동 -> 일반복학신청 클릭

   제출서류 : 병적확인서(전역증) 또는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제출부서 : 학사지원과

 

- 등록안내

  종학정보시스템 로그인 화면 오른쪽 아래 교육비 납입증명서, 등록금 고지서 출력하기 클릭 -> 등록금 고지서 출력 후 등록금 납부

 

복학이 불가능한 경우 : 휴.복학기간 [2026.01.26.(월)~2026.02.20(금)]에 휴학 연장 필수

- 휴학연장

 1.일반휴학 

제출서류 : 종합정보시스템 학적 학적변동 일반휴학원출력

제출방법 : 본인&보호자 날인 지도교수 및 학과장 확인 관련부서 경유

학사지원과 제출

 

2. 질병휴학

제출서류 : ·공립 및 종합병원 5주 이상 입원 가료중인 진단서

제출부서 : 학사지원과

 

3. 육아휴학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등 육아휴학 사유 확인 증빙서류

제출부서 : 학사지원과

 

4. 창업휴학

제출서류 : 창업 증빙서류(ex.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부서 : 학사지원과

 
5. 어학연수휴학

제출서류 : 어학연수 비자 등 어학연수 증빙 서류

제출부서 : 학사지원과

 
6. 입대휴학

제출서류 : 입영통지서 및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제출부서 : 학사지원과

 
 

복학처리 전 수강신청 먼저 가능(※수강신청자 복학절차 진행)

 

3. 참고사항

. 학사일정 : 학교 홈페이지 학사안내 학사일정

. 관련 문의

1) ·복학 관련 : 학사지원과(학사지원) Tel. 042)829-7977~7979, Fax. 042)829-7975

2) 수강신청 관련 : 학사지원과(수업지원) Tel. 042)829-7099, 7097

3) 등록 관련 : 경리과 Tel. 042)829-7201~3, Fax. 042)829-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