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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응급구조학과


응급의료 전문인력 양성의 요람

목원대학교 응급구조학과입니다.
응급구조학과 관련 이미지
응급구조학과는

병원 외의 현장에서 발생 된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구조(Rescue), 평가(Assessment) 및 응급처치(Emergency care) 등의 응급의료행위를 이론과 술기를 바탕으로 하는 학문을 배우고 응급의료 인재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응급구조학은 기본적으로 의사의 지시를 받아 수행하지만 급박한 상황이나 통신 불능 상태 등의 이유로 의사의 지시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응급구조사 단독으로 적절한 응급처치를 판단, 적용해야 하는 상황을 대비한 기술능력 및 결정능력을 다루는 학문이므로, 이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 및 실무중심의 기술을 교육하여 훌륭한 전문응급구조사를 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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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발전계획
목원대학교 응급구조학과

DEPARTMENT OF EMERGENCY MEDICAL SERVICE

  • 응급의료 전문인력 양성의 요람
  • 현장요구도 반영 교육과정
  • 전문 응급구조사(Paramedic) 양성​
  • 취업지도
  • 최고 수준의 국가시험 합격률 달성
  • 전인교육(인성)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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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1학기 전과, 복수전공, 부전공 관련 학사 안내

2025-1학기 전과, 복수전공, 부전공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과(부)에서 전과, 복수전공, 부전공 관련, 수강 및 졸업 관련 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전과자 졸업학점 확인 및 이수: 전과는 소속이 변경된 경우이므로 기존 학과가 아닌 전과 합격 학과의 졸업요건(교필, 교핵, 교선, 전공(전필, 전선), 체험기반교과목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전과생 등록금 납부 • 등록금고지서의 전과 합격 학부(과)/전공 및 수업료를 확인 후 출력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cf. 등록금고지서 조회 출력 및 납부: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화면 오른쪽 아래 교육비 납입증명서, 등록금고지서 출력하기 클릭 → 등록금고지서 출력 후 등록금 납부   ♠ 참고사항(2025-1학기 학사일정 : 학교 홈페이지 → 학사안내 → 학사일정) • 수강신청 기간: 2025. 2. 17.(월) ~ 2. 21.(금) cf. 수강신청 변경 기간: 2025. 3. 4.(화) ~ 3. 10.(월) • 등록기간: 2025. 2. 24.(월) ~ 2. 27.(목) • 개강일: 2025. 3. 4.(화)   ♠ 문의 관련 부서/연락처 • 등록금 관련 문의: 경리과(☎829-7201~3) • 학적 관련 문의: 학사지원과(☎829-7102~4) • 수강신청 관련 문의 ◦ 일반 학사지원과(☎829-7097, 7099, 7105) ◦ 교양 스톡스대학교학과(☎829-7252~7256) ◦ 전공 소속 학과(부)로 문의, 연락처 학과(부) 홈페이지 참고 ♠ 이 외에 학점 이수, 전공 관련 규정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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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1학기 자퇴자 및 휴학자 등록금 반환기준 안내

1. 관련 규칙 및 규정   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등록금의 반환) [별표] ‘등록금의 반환 기준’   나. 등록금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등록금 반환)   2. 관련 규칙 및 규정에 따라 2025-1학기 재학생 자퇴자 및 개강일부터 7주 초과 후 휴학자에 대한 등록금 반환 기준일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반환기준 반환사유 발생일 2025-1학기 기준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2025. 3. 1.(토) 전일까지 등록금 전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까지 ~ 2025. 3. 31.(월)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2025. 4. 29.(화)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2025. 5. 29.(목)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2025. 5. 30.(금)부터 반환하지 아니함   ※ 해당일이 휴일인 경우 익일로 반영   나. 휴학자: 등록금을 납부하고 개강일로부터 7주[2025. 4. 21.(월)] 이내에 휴학한 자의 등록금은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되며, 7주를 초과하여 휴학하는 휴학자의 등록금은 반환 기준을 적용하여 반환한다. 단, 입대 및 질병, 육아, 창업휴학자는 복학하는 학기로 등록금이 대체된다.   다. 학칙 제7조(학기)에 따른 학기 개시일       제1학기: 3월 1일       제2학기: 9월 1일   라. 2025-1학기 개강일: 2025년 3월 4일(화)   붙임  1.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1부.         2. 등록금에 관한 규정 1부.  끝.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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