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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섬유·패션디자인학과


MOKWON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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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취업 및 취업연계형 출석인정신청서 제출 안내

작성자 남** 작성일 2022.10.26 조회수468

❏ 취업 및 취업연계형 출석인정신청서 제출 안내

(!!필독!!)

1. 취업 및 취업연계형 출석인정신청서는 개강 후 13주차(1121)부터 종합정보시스템 내 출석인정신청서와 증빙서류 모두 학과() 사무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서류는 발급날짜가 1121일 이후로 작성되어 제출해주셔야합니다. 그 전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2. (중요!!) 취업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취득날짜 기준으로 출석 인정이 되므로 취득날짜와 출석인정신청서 날짜를 동일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취득날짜 1130출석인정신청서 인정기간 1130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취득날짜 1130출석인정신청서 인정기간 1121(인정 불가)

건강보험 취득날짜 이전은 출석 인정이 안됩니다.

3. (중요!!) 오로지 출석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과제, 중간/기말고사 등 성적처리는 해당 과목 담당 교수와 반드시!! 논의하여야 합니다.

4. 졸업 직전 학기에 한해 1번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5. 채플(비대면수업 14분반), 가상강좌는 출석 인정이 불가합니다.

 

종합정보시스템 내 출석인정신청서 작성방법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수업 강의정보 공결관리 신규 클릭 담당부서 및 학과 지정

인정사유 선택 저장 아래 추가 클릭 해당 날짜 지정 저장 인쇄

여러 과목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 한 과목의 해당 날짜를 선택 후 저장하고 다시 추가를 눌러 다른 과목 해당 날짜 클릭

 

제출방법

1) 학생

종합정보시스템 내 출석인정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소속 학과() 사무실에 제출!!

직접 제출하기 어려울 시 소속 학과() 사무실에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2) 학과()

해당 학생의 종합정보시스템 내 출석인정신청서와 증빙서류 수합 후 학사지원과로 공문 제출

 

제출기한 : 해당사항 발생 전 혹은 발생 직후 제출

늦게 제출할 시 출석 인정이 불가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자 제출서류 

1.출석인정신청서

2.재직증명서

3.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졸업예정증명서

5. 취업자 출석인정원

 

별도) 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참여자는 출석인정신청서, 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신청확인서 (기관발행), 졸업예정증명서, 이수확인서 또는 이수확인예정증명서 (교육과정 수료후 제출) 첨부하여 취업지원센터 과장을 경유하여 서명을 받으세요.

 

 

< 제출방법 및 유의사항 >

1) 취업자는 출석인정신청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졸업예정증명서를 첨부하고, 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참여자는 출석인정신청서, 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신청확인서(기관발행), 졸업예정증명서, 이수확인서 또는 이수확인예정증명서(교육과정 수료 후 제출)를 첨부하여 본교 취업지원센터 과장을 경유하여 서명을 받는다.

2) 본인이 수강 신청한 과목별 담당 교수에게 출석 인정에 따른 확인 서명을 받는다.

3) 1), 2) 완료 후, 취업자(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출석 인정원을 학과()사무실에 제출한다.

4)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학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본 서류는 출석에 대한 인정일 뿐, 성적을 완전히 보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개인 성적에 대한 사항은 담당 교수와 논의 후 담당 교수의 지시에 따른다.

6) 취업자 또는 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참여자의 출석 인정은 졸업 전 마지막 학기에만 가능하며, 졸업 후에라도 허위 신고로 판명될 경우, 취득학점 및 학위 수여가 취소될 수 있다.

 

 

붙임 파일의 출석인정원은 양식일뿐 종합정보시스템에 들어가서 작성후 다운

 

 

출석 인정사유 및 인정기간 (38조제4항 관련)

 

인정사유

인정기간

증빙서류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사망

당일부터 7

(공휴일 포함)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증빙서류

. 입원 또는 장기 치료 등으로 수업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5주 이내 입원 또는 치료 기간

입원확인서 등 관련 증명서

. 징병검사

검사일

징병검사 통지서

. 예비군훈련

훈련기간

교육훈련 참석 확인서

.정부기관 요청에 의한 행사 참여

해당기간

정부기관 초청공문

. 학교 교내·외 중요행사 또기타 총장의 승인을 받은 행사 참여

해당기간

총장 승인 관련 서류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본인 : 20

배우자 : 5

출산증명서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 본인 결혼

당일부터 7

(공휴일 포함)

혼인증명서 및 청접장 등 증빙서류

. 취업(졸업하고자 하는 학기에 한함)

해당기간

취업자(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출석 인정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직장가입자)

졸업예정증명서

재직증명서

. 본교 인정 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참여

- 졸업하고자 하는 학기에 한함

- 교육시간 450시간 이상

- 계절학기는 해당 없음

해당기간

취업자(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출석 인정원

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이수확인서 또는 이수예정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