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KWON UNIVERSITY
빛나는 창의력, 그 빛을 세계로주요 수정내용
①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기준(제5판 5쪽)
구분 |
방역당국 통보 |
나의 접종상황 |
격리기간 |
검사 |
등교기준 |
“내가” |
확진자인 경우 |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
7일 격리 |
- |
등교 중지 |
격리 대상 접 촉자인 경우 |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
7일 격리 |
접촉자 분류 시 및 격리 해제 전 PCR검사(총 2회) |
등교 중지 |
|
나의 “동거인” 이 |
확진자인 경우 (재택치료자) |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
수동감시 (10일) |
동거인 검사 3일 내 PCR검사,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
등교 가능 |
격리 대상 접 촉자인 경우 |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
격리기간 없음 |
- |
등교 가능 |
※ 격리대상 접촉자 : 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 시설, 장애인시설)인 경우 해당 시설 내 접촉자, 격리 대상 접촉자의 경우 보건소에서 별도격리 통보
※ (확진자) 7일의 격리기간 후 3일간 주의 :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 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 모임 자제
②확진자가 ‘기숙사 동일 호실 거주자’를 동거인 신고하도록 안내하여 보건소에서 조사대상 접촉자로 파악할 수 있도록 우선 조치(제5판 11쪽)
* 기숙사의 동일 호실 생활자는 ‘조사대상 접촉자’로 PCR 권고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