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KWON UNIVERSITY
빛나는 창의력, 그 빛을 세계로*다음과 같은 경우 학생 등교 중단
①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 등교 또는 출근을 중단하고 자택 에 2주간 자가격리 준수
* 확진환자의 접촉자 또는 해외입국자 등
②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은 자가격리 중인 동거인이 격리 해제될 때까지 가급적 등교 또는 출근을 중단
※ 해외입국자이지만 보건당국의 ‘격리면제 대상자’ 동거인은 등교중지 대상 아님
※ 다만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학생(교직원)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 하는 경우, 학생(교직원)은 등교(출근) 가능
아래와 관련하여 코로나19 백신접종으로 인해 등교하지 못할 경우 관련된 증빙서류를 담당조교에게 제출해주세요
공결사유 |
공결 기간 |
증빙 서류 |
제출 방법 |
자가격리 |
격리 기간 |
본인 또는 접촉 관련자의 질병관리청 통보 문자 등 |
아래 3번의 나)와 같은 방법으로 제출 |
치료 |
치료 기간 |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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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 |
접종일 포함 연속 2일 |
백신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
담당 교원에게 제출 후에 승인 확인 |
제출방법
1) 학생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학사행정 → 강의정보 클릭 → 공결관리 → 출석인정신청서 작성 후 출력 및 서명 → 학생의 소속 학과(부)로 제출
2) 학과(부) : 해당 학생의 출석인정신청서 및 증빙서류 수합 후 학사지원과로 공문 제출
다. 제출기한
: 해당사항 발생 전 혹은 발생 직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