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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섬유·패션디자인학과


MOKWON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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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코로나 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작성자 남** 작성일 2021.09.02 조회수154

*다음과 같은 경우 학생 등교 중단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 등교 또는 출근을 중단하고 자택 2주간 자가격리 준수

* 확진환자의 접촉자 또는 해외입국자 등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은 자가격리 중인 동거인이 격리 해제될 때까지 가급적 등교 또는 출근을 중단

※ 해외입국자이지만 보건당국의 격리면제 대상자동거인은 등교중지 대상 아님

다만 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학생(교직원)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 격리 하는 경우, 학생(교직원)은 등교(출근) 가능

 

아래와 관련하여 코로나19 백신접종으로 인해 등교하지 못할 경우 관련된 증빙서류를 담당조교에게 제출해주세요

 

공결사유

공결 기간

증빙 서류

제출 방법

자가격리

격리 기간

본인 또는 접촉 관련자의 질병관리청 통보 문자 등

아래 3번의 나)와 같은 방법으로 제출

치료

치료 기간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등

백신접종

접종일 포함 연속 2

백신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담당 교원에게 제출 후에 승인 확인

 

제출방법

1) 학생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학사행정 강의정보 클릭 공결관리 출석인정신청서 작성 후 출력 및 서명 학생의 소속 학과()로 제출

2) 학과() : 해당 학생의 출석인정신청서 및 증빙서류 수합 후 학사지원과로 공문 제출

. 제출기한

: 해당사항 발생 전 혹은 발생 직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