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2)학기 이상 계속하여 장학금을 지급받는 연속장학생의 경우 계속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중지된 학기도 지급기간에 포함 한다.
장학금(교내, 교외, 국가 등 모든 장학금) 지급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생활비, 대가성장학금, 1회성 포상성격의 상금 또는 격려성 지원금 등은 예외로 한다.
장학혜택이 중복될 경우 금액이 더 큰 장학혜택만 적용한다.
이중수혜 대상이 될 경우에는 국가장학금, 교외장학금, 교내장학금 순으로 지급 한다
단, 휴학 및 제적학생, 수업연한 초과한 경우(단 국가유공자(본인및배우자), 총장격려장학금 및 임원장학금 제외), 해당학기 중 유기정학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 장학금 지급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 등 장학규정 제10조(장학금 지급 제한)에 해당 되는 자는 장학생으로 선발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