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KWON UNIVERSITY
빛나는 창의력, 그 빛을 세계로특별한 사정이나 사고로 결석하는 학생은 아래사항을 참고하시어 제출기한 내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학과(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정사유가 “가”~“바”항목 해당학생
가. 제출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학사행정 →강의정보 클릭 →공결관리 →
출석인정신청서 작성 후 출력버튼 클릭 → 증빙서류와 함께 본인 학과로 제출
단, 바 목의 학생자치기구 행사의 공결은 승인하지 않음(MT,체육대회)
나. 제출기한 : 해당사항이 발생 전이나 발생 즉시 신고
단, 부득이한 경우 사유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신고
다. 인정사유별 인정기간 및 증빙서류(학칙시행세칙 제38조(출석 및 유고결석자의 출석인정) 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