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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섬유·패션디자인학과


MOKWON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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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학년도 2학기 출석인정신청서 제출 안내

작성자 남** 작성일 2023.08.23 조회수91

 관련 : 학칙시행세칙 제38조(출석 및 유고결석자의 출석인정) 4항

 

공결사유 공결기간 증빙서류 제출방법

확진 및 자가 격리(치료)

격리(치료)기간 격리통지서(격리 기간이 명시된 문자 또는 문서) 인정 사유 : 나)와  같은 방법으로 제출
백신접종 접종일 포함 연속 2일 백신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해당 과목 담당 교수에게 제출 후에 승인확인

  가. 제출 자료 : 종합정보시스템 내 출석인정신청서 및 증빙서류

  나. 제출 방법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수업 → 강의정보 → 공결관리 → 신규 클릭 → 담당부서 및 학과 지정 → 인정사유 선택 → 저장 → 아래 추가 클릭 → 해당 날짜 지정 → 저장 → 인쇄

 

    1) 인정사유 가)~아) : 해당사항 발생 전, 발생 직후에 제출

    2) 인정사유 자), 차) : 개강 후 13주차 ~ 14주차 (※ 모든 서류는 발급일이 13주차 이후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라. 유의사항

    1) 인정사유

자), 차)의 경우 과제, 중간 · 기말고사 등 성적 처리는 강의 담당교수님과 반드시 상의하여야 하며, 졸업 직전학기에 한해 취업계 인정 가능

        ※ 학기 초에 담당 교수님과 미리 상의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인정사유 자) 취업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취득날짜 기준으로 출석 인정이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취득날짜와 출석인정신청서 날짜를 동일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취득 이전 날짜는 출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취득날짜 11월 30일 = 출석인정신청서 인정기간 11월 30일로 작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제출하는 모든 증빙서류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삭제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인정사유 바)의 경우에 학생자치기구 행사는 공결 승인이 불가합니다. (MT, 체육대회 등)

    5) 채플 14분반 (비대면 수업), 가상강좌는 출석 인정이 불가합니다.

 

인정사유

인정기간

증빙서류

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사망

당일부터 7일

(공휴일 포함)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증빙서류

나. 입원 또는 장기 치료 등으로 수업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5주 이내 입원 또는 치료 기간

*입원확인서 등 관련 증명서

다. 징병검사

검사일

*징병검사 통지서

라. 예비군훈련

훈련기간

*교육훈련 참석 확인서

마.정부기관 요청에 의한 행사 참여

해당기간

*정부기관 초청공문

바. 학교 교내·외 중요행사 또는 기타 총장의 승인을 받은 행사 참여

해당기간

*총장 승인 관련 서류

사.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본인 : 20일

배우자 : 5일

*출산증명서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아. 본인 결혼

당일부터 7일

(공휴일 포함)

*혼인증명서 및 청접장 등 증빙서류

자. 취업(졸업하고자 하는 학기에 한함)

해당기간

*취업자(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출석 인정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직장가입자)

*졸업예정증명서

*재직증명서

차. 본교 인정 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참여

 - 졸업하고자 하는 학기에 한함

 - 교육시간 450시간 이상

 - 계절학기는 해당 없음

해당기간

*취업자(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출석 인정원

*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이수확인서 또는 이수예정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마. 출석인정신청서 확인 방법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수업 → 강의정보 → 공결관리 (실시간 진행내용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