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KWON UNIVERSITY
빛나는 창의력, 그 빛을 세계로관련 : 학칙시행세칙 제38조(출석 및 유고결석자의 출석인정) 4항
공결사유 | 공결기간 | 증빙서류 | 제출방법 |
확진 및 자가 격리(치료) |
격리(치료)기간 | 격리통지서(격리 기간이 명시된 문자 또는 문서) | 인정 사유 : 나)와 같은 방법으로 제출 |
백신접종 | 접종일 포함 연속 2일 | 백신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 해당 과목 담당 교수에게 제출 후에 승인확인 |
가. 제출 자료 : 종합정보시스템 내 출석인정신청서 및 증빙서류
나. 제출 방법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수업 → 강의정보 → 공결관리 → 신규 클릭 → 담당부서 및 학과 지정 → 인정사유 선택 → 저장 → 아래 추가 클릭 → 해당 날짜 지정 → 저장 → 인쇄 |
1) 인정사유 가)~아) : 해당사항 발생 전, 발생 직후에 제출
2) 인정사유 자), 차) : 개강 후 13주차 ~ 14주차 (※ 모든 서류는 발급일이 13주차 이후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라. 유의사항
1) 인정사유
자), 차)의 경우 과제, 중간 · 기말고사 등 성적 처리는 강의 담당교수님과 반드시 상의하여야 하며, 졸업 직전학기에 한해 취업계 인정 가능
※ 학기 초에 담당 교수님과 미리 상의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인정사유 자) 취업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취득날짜 기준으로 출석 인정이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취득날짜와 출석인정신청서 날짜를 동일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취득 이전 날짜는 출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취득날짜 11월 30일 = 출석인정신청서 인정기간 11월 30일로 작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제출하는 모든 증빙서류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삭제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인정사유 바)의 경우에 학생자치기구 행사는 공결 승인이 불가합니다. (MT, 체육대회 등)
5) 채플 14분반 (비대면 수업), 가상강좌는 출석 인정이 불가합니다.
인정사유 |
인정기간 |
증빙서류 |
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사망 |
당일부터 7일 (공휴일 포함) |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증빙서류 |
나. 입원 또는 장기 치료 등으로 수업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
5주 이내 입원 또는 치료 기간 |
*입원확인서 등 관련 증명서 |
다. 징병검사 |
검사일 |
*징병검사 통지서 |
라. 예비군훈련 |
훈련기간 |
*교육훈련 참석 확인서 |
마.정부기관 요청에 의한 행사 참여 |
해당기간 |
*정부기관 초청공문 |
바. 학교 교내·외 중요행사 또는 기타 총장의 승인을 받은 행사 참여 |
해당기간 |
*총장 승인 관련 서류 |
사.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
본인 : 20일 배우자 : 5일 |
*출산증명서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
아. 본인 결혼 |
당일부터 7일 (공휴일 포함) |
*혼인증명서 및 청접장 등 증빙서류 |
자. 취업(졸업하고자 하는 학기에 한함) |
해당기간 |
*취업자(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출석 인정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직장가입자) *졸업예정증명서 *재직증명서 |
차. 본교 인정 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참여 - 졸업하고자 하는 학기에 한함 - 교육시간 450시간 이상 - 계절학기는 해당 없음 |
해당기간 |
*취업자(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출석 인정원 *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이수확인서 또는 이수예정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
마. 출석인정신청서 확인 방법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수업 → 강의정보 → 공결관리 (실시간 진행내용 확인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