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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지원센터·장애지원센터
< 2018학년도 1학기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 신청 기간 운영 안내 > 1. 사 업 명: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 2. 지원대상: 「고등교육법」 제2조, 「평생교육법」 제31조 및 제33조*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해 설치된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등급이 1~3급**인 학생 우선 지원 3. 신청기간: 2018. 02. 28.(수) ~ 03. 07.(화) 4. 선발절차: 장애학생지원센터에 도우미 지원 사업 신청서 제출>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 장애학생 및 도우미 학생 매칭 > 도우미 오리엔테이션 > 장애대학생 도우미 활동 시작 5. 선발기준 가. 추천: 장애학생 또는 학과 교수 및 담당자(조교)의 추천을 받은 학생 우선 설발 나. 학과,학년, 성별: 장애학생과 동일한 학과, 학년, 동성도우미를 우선 배정하며, 부득이 동 성도우미가 없는 경우 이성도우미를 선발 다. 성적: 직전학기 성적 백분위 70점 이상인 자 (단, 신입생 예외) 라. 대학원생 도우미는 학부생 또는 대학원생으로 선발 * 대체 도우미학생 선발 기준 - 위의 3가지 요건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선발 - 이전 활동 도우미 학생의 추천이 있을 경우, 해당 학생 우대 6. 활동시간 안내 <학부생> 가. 근로시간: 학기중 하루 8시간 · 주 20시간 가능 (주 20시간 초과분에 대해선 지급 불가) 나. 근로장학금: 시급 8,000원 (도우미 지원 유형에 따른 활동 인정표에 의거) 다. 출근부 및 수기 출근부 매 월 4일 전까지 장애학생지원센터로 제출 라. 오리엔테이션: 도우미 오리엔테이션 필수 참석 <대학원생> 가. 활동시간: 월 최대 160시간 · 주 40시간 가능 (주 40시간 초과분에 대해선 지급 불가) 나. 장학금: 시급 8,000원 다. 도우미 활동 보고서 매 월 첫째 주 금요일까지 장애학생지원센터로 제출 라. 오리엔테이션: 도우미 오리엔테이션 필수 참석 7. 신청방법: 개별 신청 (각 학부(과)별 수합 후 장애학생지원센터로 제출)
8. 문의사항: 042-829-7826 (장애학생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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