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SION OF ART EDUCATION
문화의 시대를 주도하는 미래 미술교육 전문가 양성
1. 교육봉사활동은 유치원 및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2. 봉사 서류는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 후 학과 사무실로 직접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3. 봉사활동 양식은 사범대학 교직과 홈페이지 자료실 참고.
4. 학과사무실을 거치지 않고 바로 교학과로 제출하시면 안됩니다.(교학과 제출 아닙니다!)
[인정 가능한 봉사 대상]
1. 보조교사
2. 부진아 학생 지도
3. 방과후교사
4. 초등돌봄교실 및 자유학기제 관련 활동
5. 다문화학생 지도
6. 학생 생활지도 관련 활동
※ 아래항목에 해당하는 봉사활동은 교육봉사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봉사활동
나. 봉사활동기관장의 직인이 없는 확인서
다. 봉사활동내용이 교육적이지 않은 확인서
라. 봉사활동의 의미를 훼손시킬 정도의 보수를 받는 봉사활동
교육봉사 Q&A
Q. 교육봉사 확인서는 직인 대신 서명으로 제출해도 되나요?
A. 확인서는 반드시 교육기관의 직인이 필요합니다. 계획서는 봉사 담당자 서명 또는 직인 모두 가능합니다.
Q. 계획서를 2주 전에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제출하지 못했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상관없습니다. 계획서와 확인서는 반드시 세트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Q. 현재 4학년 재학 중인데, 2학년 때 진행했던 교육봉사도 지금 제출해도 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봉사 시간을 모두 채운 뒤 나중에 한꺼번에 제출하셔도 됩니다.
Q. 교육봉사는 60시간만 채우면 자동으로 인정되나요?
A. 아닙니다. 교육봉사는 4학년 1학기 또는 2학기에 개설되는 교육봉사 과목을 수강신청해야 인정됩니다. 만약 해당 과목을 신청한 뒤 학기 종료 시점까지 봉사 시간이 60시간에 미달할 경우, 교육봉사 과목은 F학점 처리되며 졸업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보통 졸업 마지막 학기에 60시간을 모두 채운 뒤 수강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봉사 시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수강신청을 한 경우에는 서류 제출 마감기한 전까지 부족한 시간을 반드시 채워 조교에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Q. 교육봉사 서류를 제출했는데 종합정보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았어요.
A. 이런 경우는 보통 아래와 같습니다.
•계획서만 제출한 경우
•확인서만 제출한 경우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지 않고 계획서와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는 종합정보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을 다시 확인하신 후, 서류를 과사무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도 종정시에 등록한 뒤 다시 서류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