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SION OF ART EDUCATION
문화의 시대를 주도하는 미래 미술교육 전문가 양성<교육봉사 인정 관련>
대상 기관(교육부고시 제6조 9항)
•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한국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 교원양성기관에서 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대학 또는 교육청이 지정한 정규 유치원 및 초·중등·특수학교
•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기관(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등)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기관 증빙서류 2가지(인가증, 허가증, 등록증, 신고증 중 1가지, 고유
번호증)를 학과 제출
※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행정기관 등 기관장이 발급한 확인서 인정(교원양성기관의 장이 발급한
확인서 인정 불가)
※ 성인 대상 교육은 교육봉사 불인정(예: 노인문예교실)
가끔 학생들이 교육적인 내용으로 봉사활동을 하지 않아 인정을 할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1. 사회봉사주간에 한 교육봉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2. 교육봉사활동 제출 방법과 양식이 달라져서 꼭! 붙임파일도 확인하셔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학생들은 학과 사무실로 직접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 교육봉사활동 확인서)를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4. 봉사활동 양식은 기관에서 작성해 주신 양식이 있으면 그걸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5. 학과사무실을 거치지 않고 바로 교학과로 제출하시면 안됩니다. (교학과 제출 아닙니다!)
6. 사회봉사지원센터 메일로 절대 학생이 제출하시면 안됩니다.
* 학과 사무실에도 계획서 양식이 구비되어있습니다.
※ 입력 절차
봉사기관에서 교육봉사활동확인서를 발급받으면 학생이 학교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 학사행정→ 부가서비스→ 봉사자료 입력 페이지에서 [추가] 버튼을 클릭 후 봉사 내역을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최종 완료 됨.
유의사항
가) 아래항목에 해당하는 봉사활동은 교육봉사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봉사활동
다) 봉사활동기관장의 직인이 없는 확인서
라) 봉사활동내용이 교육적이지 않은 확인서
마) 봉사활동의 의미를 훼손시킬 정도의 보수를 받는 봉사활동
*기타 문의사항은 사범대학 교직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내선번호 7990)
교육봉사 QnA
Q: 교육봉사 확인서에 직인말고 서명으로 해도 되나요?
A: 안됩니다. 꼭 교육기관의 직인으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Q: 2주전에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적혀있는데 제출을 못했으면 어떡하죠?
A: 상관 없습니다. 확인서 제출할때 같이 제출해주세요.
Q: 교육봉사 확인서도 양식이 있나요?
A: 없습니다. 교육봉사 확인서는 봉사기관에 요청하거나 발급받아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