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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의 시대를 주도하는 미래 미술교육 전문가 양성1. 총무처 경리과에서는 위 호로 안내한 2023-2학기 자퇴자 및 휴학자 등록금 반환기준을 2023년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반환기준
반환사유 발생일 |
2023-2학기 기준일 |
반환금액 |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
2023.09.01.(금) 전일까지 |
등록금 전액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까지 |
~ 2023.10.04.(수)까지 |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 2023.10.30.(월)까지 |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 2023.11.29.(수)까지 |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2023.11.30.(목)부터 |
반환하지 아니함 |
※ 해당일이 휴일인 경우 익일로 반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