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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미술교육과


DIVISION OF ART EDUCATION

문화의 시대를 주도하는 미래 미술교육 전문가 양성

공지사항

2023-2학기 자퇴자 및 휴학자 등록금 반환기준 변경 안내

작성자 차** 작성일 2023.09.12 조회수134

1. 총무처 경리과에서는 위 호로 안내한 2023-2학기 자퇴자 및 휴학자 등록금 반환기준을 2023년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반환기준

반환사유 발생일

2023-2학기 기준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2023.09.01.(금) 전일까지

등록금 전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까지

~ 2023.10.04.(수)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2023.10.30.(월)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2023.11.29.(수)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2023.11.30.(목)부터

반환하지 아니함

 

 ※ 해당일이 휴일인 경우 익일로 반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