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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미술교육과


DIVISION OF ART EDUCATION

문화의 시대를 주도하는 미래 미술교육 전문가 양성

공지사항

[등록금] 2023-1학기 자퇴자 및 휴학자 등록금 반환기준 안내

작성자 차** 작성일 2023.02.06 조회수90

1. 관련 규칙 및 규정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등록금의 반환) [별표] ‘등록금의 반환 기준’,

입학금 및 등록금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등록금 반환), 제8조(등록금 대체), 학칙 제7조(학기)

2. 총무처 경리과에서는 관련 규칙 및 규정에 의거, 2023-1학기 재학생 자퇴자 및 개강일부터 7주 초과 후 휴학자에 대한 등록금 반환 기준일을 아래와 같이 품의하오니 재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환기준

반환사유 발생일

2023-1학기 기준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2023.03.01.(수) 전일까지

등록금 전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까지

~ 2023.03.30.(목)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2023.05.01.(월)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2023.05.29.(월)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2023.05.30.(화)부터

반환하지 아니함

 

  ※ 휴학자 : 등록금을 납부하고 개강일로부터 7주(2023. 04. 19.(수)) 이내에 휴학한 자의 등록금은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되며, 7주를 초과하여 휴학하는 휴학자의 등록금은 반환기준을 적용하여 반환한다. 단, 입대 및 질병, 육아, 창업휴학자는 복학하는 학기로 등록금이 대체된다.

  ※ 학칙 제7조(학기)에 따른 학기 개시일

     - 제1학기 : 3월 1일

     - 제2학기 : 9월 1일

  ※ 2023-1학기 개강일 : 2023. 03. 02.(목)

  ※ 해당일이 휴일인 경우 익일로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