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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미술교육과


DIVISION OF ART EDUCATION

문화의 시대를 주도하는 미래 미술교육 전문가 양성

공지사항

[ 교원자격증] 교원자격증 취득 관련 사항 안내

작성자 차** 작성일 2023.03.14 조회수220

 가. 교원자격증 취득 관련 사항(과목, 성적, 인적성, 응급처치, 성인지 등)

    1) 교직과정 운영 시행 규정 참고 입학년도별, 학부(과)/전공별로 확인 지도

    2) 교육과정 개편 및 규정 개정 진행 중인 학부(과)에서는 그 내용도 반영 지도

    3) 표시과목에 따라서 분야별 필수 이수해야 하는 기본이수 과목 수 상이하므로 반드시 교육부 고시 [별표3]의 표시과목별 비고란 확인하여 운영

  나. 성인지교육 : 2021년 신설

    1) 2021학년도 신입학자부터 4회(▶교직과정 이수자 2회, ※2023학년도 편입학자부터 4회)

    2) 2020학년도 입학자까지 기존 재학생 2회

      ※단, 2021.02.09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중인 사람중 2학기 이하가 남은 사람 제외

  다. 교원자격증 취득 결격사유 확인 : 2021.08 졸업생부터 적용, 사유 발생시 자격증 발급불가

    1)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확인 : 개인별 원본 서류 제출

    2) 성범죄 이력 조회

  라. 무시험검정원(결격사유 관련 서류 포함) 제출 관련 안내

    1) 교원자격증 취득 결격사유(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관련 서류 미제출시 자격증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

    2) 무시험검정원(결격사유 관련 서류 포함) 제출 기간 : 개강 11주차 전후 기간 예정

      ※ 해당학기 졸업학점 부족자 안내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