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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음악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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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필독] 교원자격증 취득 관련 사항 안내

작성자 김** 작성일 2022.10.20 조회수658

교원자격증 취득 결격사유에 대해 사회적인 요구 및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이오니, 사범대학 재학생분들은 결격사유 미해당 및 성인지교육 이수 등 변동사항을 포함한 교원자격증 취득 요건을 꼭 확인하여 교원자격증 취득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기시 바랍니다.

 

가. 교원자격증 취득 관련 사항 (과목, 성적, 인적성, 응급처치, 성인지 등)

1) 교직과정 운영 시행 규정 참고 입학년도별, 학과 전공별 확인

 

나. 성인지교육 : 2021년 신설

1) 2021학년도 신입학자부터 4회(▶교직과정 이수자 2회, ※2023학년도 편입학자부터 4회)

2) 2020학년도 입학자까지 기존 재학생 2회

※단, 2021.02.09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중인 사람중 2학기 이하가 남은 사람 제외

 

다. 교원자격증 취득 결격사유 확인 : 2021.08 졸업생부터 적용, 사유 발생시 자격증 발급불가

1)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확인 : 개인별 원본 서류 제출

가. 병원검진 1차 TBPE검사(소변검사) → 음성 : 검사결과통보서(진단서) 발급·제출

나. 1차 검사: 양성 → 일부 치료용 약물 투약자의 경우, 병원 재방문 2차(TBPE 또는 4대 마약 시약검사) 또는 상담으로 중독 여부 추가 진단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 기재 의사진단서 발급·제출

다.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확인 서류 유효 인정

- 교사자격취득 신청일 기준 전년도 이후부터 신청일까지 검진·발급된 서류까지 인정 가능

ex. 22년 8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21년 1월~22년 8월 무시험검정 신청일 이전까지 검진‧발급된 검진 결과 인정 가능

ex. 23년 2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22년 1월~23년 2월 무시험검정 신청일 이전까지 검진‧발급된 검진 결과 인정 가능

2) 성범죄 이력 조회

 

라. 무시험검정원(결격사유 관련 서류 포함) 제출 관련 안내

1) 교원자격증 취득 결격사유(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관련 서류 미제출시 자격증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미리 준비

2) 무시험검정원(결격사유 관련 서류 포함) 제출 기간 : 개강 11주차 전후 기간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