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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전기전자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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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있는 전기전자공학과, 4차산업혁명시대의 리더!!

공지사항

2019-1학기 자퇴자 및 휴학자 등록금 반환 안내

작성자 이** 작성일 2019.02.18 조회수243

우리 대학 입학금 및 등록금 운영에 관한 규정 및 교육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별표] ‘등록금의 반환기준에 의거 2019-1학기 재학생 자퇴자 및 개강일부터 7주 초과후

 휴학자 등록금  반환기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등록금 전액반환 :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3.04() 전일까지]

  2. 등록금 5/6반환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4.02()까지]

  3. 등록금 2/3반환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5.2()까지]

  4. 등록금 1/2반환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6.03()까지]

    * 90일이 ~6.01(토요일) 공휴일로 반환기간 연장

  5. 등록금 반환불가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6.04()~ ]

  6. 개강일부터 7(4.19()) 이내 일반휴학자는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되며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