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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전기전자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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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있는 전기전자공학과, 4차산업혁명시대의 리더!!

공지사항

2018-2학기 자퇴자 및 휴학자 등록금 반환 안내

작성자 이** 작성일 2018.08.07 조회수275

본 대학 입학금 및 등록금 운영에 관한 규정 및 교육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별표

등록금의 반환기준에 의거 2018-2학기 재학생 자퇴자 및 개강일부터 7주 초과후 휴학자 등록금 반환기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등록금 전액반환 :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8.27() 전일까지]

         2. 등록금 5/6반환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9.27()까지]

         3. 등록금 2/3반환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10.25()까지]

         4. 등록금 1/2반환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11.26()까지]

         5. 등록금 반환불가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11.27()~ ]

         6. 개강일부터 7(10.12()) 이내 일반휴학자는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되

            며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