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및 전문 소방인을 육성하는
국민의 생명지킴이 소방방재학과입니다<2022-1학기 신입생 코로나19특별장학금 단과대학별 신청 및 제출 안내(1차)>
가. 신청대상
2022학년도 신입학생으로서, 최종 등록 후 재학중이며 2022-1학기 1학점이상 수강 신청 한 자 중에서 등록금 범위 내 지급가능 금액이 있는 자
나. 장학금액
등록금 범위 내에서 최대 100,000원 후불 지급 (단, 코로나19특별장학금 신청자에 한하며, 코로나19특별장학금 신청을 했더라도 장학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국가장학금 등이 지급되거나 지급 대기중이면 코로나19특별장학금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다. 지급방법
2022-1학기 말 경 신청서에 입력한 학생 본인 계좌로 이체 (본인명의계좌가 아닐 경우 지급불가하며 학자금 대출이 있을 경우 즉시 상환됨)
라. 유의사항
코로나19장학금 지급일정은 국가장학금 1,2유형 지급 후 지급되며, 코로나19장학금 신청 이후에도 학기 중 국가장학금 등이 지급되고 본인의 등록금 범위 내 지급가능 범위가 없다면 장학금 지급 불가
마. 장학금 신청 및 기간 : 2022. 5. 16(월) ~ 5. 20(금) 오후 17시까지
바. 장학금 신청방법
코로나19특별장학금 신청서 작성(서명필수) ▶ 해당학과 사무실로 제출(메일, 우편 접수 가능)
사. 제외대상
1) 장학금 신청 관련 정보(자료) 미제출자(또는 본인명의 계좌 미입력자, 미신청자)는 지급불가
2) 타장학금으로 본인의 등록금 범위 내 전액을 지원받은 경우 코로나19특별장학금 지급불가
3) 각 단과대학을 통한 별도의 신청 절차를 통해 지급하며 신청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장학금 지급 불가
4) 제10조(장학금 지급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1. 휴학 및 제적학생 2. 수업 연한 초과한 경우 3.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4. 해당학기 중 유기정학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 5. 장학금 지급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6. 장학금 신청서 또는 증빙서류 미제출자인 경우 7. 기타 위원회에서 지급 제한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