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및 전문 소방인을 육성하는
국민의 생명지킴이 소방방재학과입니다2021학년도 전기(2022.02) 졸업대상자(2020학년도 후기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포함)로서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사학위취득 유예신청서'를 작성하여 2021.12.21.(화) 오전11시까지 학과 사무실로 방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자격 : 2021학년도 전기 졸업대상자(2010후기 유예자 포함) 중 학사학위취득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마친 사람
나. 제한사항
1)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2회만 가능
2) 조기졸업(예정자)
다. 유의사항
1) 2학기 범위내에서 학기단위로 가능합니다. (기존 2회 초과자는 자동졸업)
2)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졸업사정 결과에 따라 최종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3) 학사학위취득 유예가 최종 승인 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휴학을 할 수 없으며, 재학증명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학사학위취득 유예 증명서 및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4)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이 부과되며, 수강신청에 따른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시설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첨부파일
1. 학사학위취득 유예 운영 규정 1부.
2. 학사학위취득 유예신청서 1부.
3. 학사학위취득 유예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