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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소방방재학과


소방공무원 및 전문 소방인을 육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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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1학기 군 복무 취득학점 인정제 안내 및 서류 제출 안내

작성자 이** 작성일 2021.03.04 조회수151

1. 관련; <학칙시행세칙>43조의4(군 복무자의 학점인정)

2. 위 호 관련, 2021-1학기 병역법에 따라 입영 및 복무로 휴학 중인 학생이 해당 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을 본교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공지하오니, 학점을 인정 받고자 하는 학생은 관련 서류(군 복무 중 취득학점인정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기한내에(~ 2021.03.19.금) 학과 사무실에 제출 바랍니다.

신청 대상: 군 복무로 인하여 입대 휴학했었던 자로, 군 복무자 학점인정 신청 학기(2021-1학기)에 복학한 재학생(휴학생 신청 불가능)

인정학점 범위: 학기당 6학점, 12학점 인정 가능(군 이러닝 원격강좌 수강 포함)

군 복무 기간의 해당 학기 성적으로 별도 인정

인정기준

고등교육법 제23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였을 때 해당 학기 전공 또는 자유선택 학점(P)으로 인정

고등교육법 제2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군복무경험 학점인정과정을 이수한 경우, 각 과목당 최대 2학점까지 해당 학기 교양(사회봉사, 리더십, 인성교육)학점(P)으로 인정 군 경력증명서에 사회봉사”,“리더십”,“인성교육문구가 명시된 경우만 심의하여 인정함

신청 방법

군 복무 중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복학 후 붙임의 군 복무 중 취득학점인정 신청서작성 및 군경력증명서 등 관련 자료 학과()장 또는 스톡스 대학장을 경유 해당 소속 학부()로 제출.

학부()에서 군 복무 중 취득학점인정 신청서 수합 단과대학 수합 학사지원과 제출 예정입니다.

2021-1학기 신청 기간: 2021.03.19.(금)까지

 

첨부파일

 1. 군 복무 취득학점 인정 관련규정 1

2. 군 복무 중 취득학점인정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