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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소방방재학과


소방공무원 및 전문 소방인을 육성하는

국민의 생명지킴이 소방방재학과입니다

공지사항

[양식]수강변경원

작성자 이** 작성일 2021.03.10 조회수150

수강신청 변경기간 이후 폐강과목 신청자 및 수강내역특별관리자 에 한해서 수강변경할 수 있습니다.

* 수강변경신청 방법 : 붙임의 수강변경원에 삭제과목, 신청과목 등을 작성한 후 메일로 전송(mhaksa7101@mokwon.ac.kr)

 

등록자 중 미수강신청자

등록처리 후 수강신청하지 않은 학생으로, 수강신청 변경기간에 수강신청 할 수 있도록 지도(휴학을 계획하고 있는 학생은 등록금이 무효처리 되지 않도록 휴학기간을 유의하여 지도요망 (복학 관련 문의 : 7977~9)

 

폐강과목

폐강 처리된 교과목으로 폐강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이 다른 교과목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지도

폐강 기준 :

과목구분

인원구분

폐강기준

비고

교양

수강인원 31명 이상

30명 미만

 

수강인원 30명 이하

정원의 80% 미만

 

전공

모집단위 30명 이상

15명 미만

 

모집단위 30명 미만

10명 미만

 

 

재수강

이미 이수한 교과목 또는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성적이 C+이하인 경우)을 다시 신청한 학생으로, 기 취득한 성적은 성적증명서에 기재하되, 재수강 성적이 반영되고, 기 취득 성적에 의한 성적경고 등의 조치사항은 재수강을 통한 학점취득 후에도 변경되지 않음

 

중복취득

이미 이수한 교과목 또는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 교과목을 다시 신청한 학생으로 수강신청규정 제5(수강 신청학점)에 의거하여 신청할 수 없으므로 필히 수강변경

 

** 수강 과목 포기를 희망하는 학생은 수강포기기간[2021.03.08.() ~ 2021.03.12.()] 내에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수강포기(추가제출서류 없음)를 신청해주시기 바람.( 단, 수강포기시 학점 이월 대상에서 제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