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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자율전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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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2학기 출석인정 관련 안내

작성자 곽** 작성일 2025.08.25 조회수16

자율전공학부 사무실에서 2025-2학기 출석인정신청서 제출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1. 주요사항
  가. 본인의 직계존비속 사망
    - 직계존비속이란? "본인 기준 형제/자매/남매 관계 및 부모 자식 관계를 의미합니다."
    - 기혼 시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도 출석인정 가능합니다.
    - 증빙서류: 출석인정신청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 증빙서류

  나. 입원 또는 장기 치료(단, 5주 이내)
    - 5주 이내의 입원, 장기 통원 및 치료가 요구되는 상황일 시 입원 또는 치료 기간에 해당하는 날만 출석인정 가능합니다.
    - 5주 초과의 경우 질병휴학 대상입니다.
    - 단순 감기 및 일시적 통증은 출석인정 대상 아닙니다.
    - 증빙서류: 출석인정신청서, 입/통원 확인서, 진단서 (단, 입/통원 확인서와 진단서는 병록 번호 및 의료기관 정보, 도장 등이 모두 필요합니다.)

  다. 징병검사
    - 만 19세가 되는 해에는 징병검사가 실시됩니다. 검사 당일 하루에 한하여 출석인정 가능합니다.
    - 증빙서류: 출석인정신청서, 징병검사 통지서

  카.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으로 격리
    - 코로나와 단순 독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염병 구분 기준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법정감염병 : HOME > 감염병정보 > 법정감염병 법정감염병
    - 증빙서류: 출석인정신청서, 입원확인서 및 진단서 또는 격리증명서

 

2. 제출 관련 사항
  가. 제출 기한: 사유 발생 전 및 직후 제출
  나. 출석인정신청서 작성 방법: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진행 (자세한 진행 방법은 아래 링크의 학교 공지에서 확인)
  다. 제출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필수 (어려움을 겪거나 잘 모르겠을 시 사무실에서 조교 도움 받기)
  라. 추가 관련 사항 모두 아래 링크에서 자세히 확인

 

학교 공지 링크 보기 > 학사공지 > 알림마당 > 목원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