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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 학생처 학생복지과에서는 교내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학생들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범칙금 및 과태료에 대한 내용(사고 발생시 학교보험 처리 불가)을 안내하오니 재학생들은 관련 안내사항을 인지하여 사고를 예방 및 방지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