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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영어학과


Division of Global Communication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여기는 영어학과

공지사항

[교직]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관련 서류 제출 안내

작성자 김** 작성일 2021.11.17 조회수199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및 관련 서류 제출 안내

- 2021학년도 후기(20228월 졸업, 조기졸업 포함) -

 

2022.08 졸업희망자는 반드시 제출 미제출시 교원자격증 발급 불가

) 학생 작성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무시험검정원 제출로 성범죄 경력 일괄 조회)

) 마약·대마·향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보고서

(1) 서류 유효기간 : 교원자격 취득 신청일(학위수여일=졸업일, 2022.08.18) 기준

전년도 이후부터 신청일 이전까지(2021.01~2022.08) 원본 제출

지난 2022.02월 기존 제출자로 졸업 못한 경우 무시험검정원서 제출해야 하나,

마약·대마·향신성의약품 중독자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유효기간이 남은 경우 미제출!

2021.08 졸업생부터 교원자격증 발급시 성범죄경력조회 및 중독여부에 대하여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cf. 관련근거-유아교육법 제22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되어야 교원자격증이 발급됩니다. 미제출시 교원자격증 발급이 불가하니 이점 주의 바랍니다.

 

작성 및 제출기간 : 20220523() ~ 0527()

 

제출처 : B302호(영어·국제문화학과 과사무실) , 직접 방문 불가 시, [222008@mokwon.ac.kr]로 문서 스캔 후 메일로 보내주세요.

 ※검사결과보고서 또는 의사 진단서 "원본" 제출이므로 먼저 스캔하여 보내주신 후에 등기로 보내주세요!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북로88(도안동, 목원대학교) 문화콘텐츠대학 B30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