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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영어학과


Division of Global Communication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여기는 영어학과

공지사항

2021학년도 2학기 출석인정신청서 제출 관련 안내

작성자 김** 작성일 2021.08.25 조회수452

1. 관련 : . 학칙시행세칙 제38(출석 및 유고결석자의 출석인정) 4

.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9288(2021.08.10.) 2021학년도 2학기 대학 학사 운영 및 방역 관리 방안 송부.

 

2. 위와 관련하여 코로나19 백신접종으로 인해 등교하지 못할 경우 관련된 증빙서류를 담당교원에게 제출하여 공결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교원 및 학생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결사유

공결 기간

증빙 서류

제출 방법

자가격리

격리 기간

본인 또는 접촉 관련자의 질병관리청 통보 문자 등

아래 3번의 나)와 같은 방법으로 제출

치료

치료 기간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등

백신접종

접종일 포함 연속 2

백신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담당 교원에게 제출 후에 승인 확인

 

3. 특별한 사정이나 사고 및 취업으로 인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출석인정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공결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교원 및 학생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자료 : 출석인정신청서 및 증빙서류

. 제출방법

1) 학생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학사행정 강의정보 클릭 공결관리 출석인정신청서 작성 후 출력 및 서명 학생의 소속 학과()로 제출

2) 학과() : 해당 학생의 출석인정신청서 및 증빙서류 수합 후 학사지원과로 공문 제출

. 제출기한

1) 인정사유 가) ~ ) : 해당사항 발생 전 혹은 발생 직후 제출

2) 인정사유 아) : 개강 후 13~14주 제출 (증빙서류는 13주차 발급일자로 제출)

. 유의사항

1) 인정사유 아)의 경우 과제, 중간/기말고사 등 성적처리는 강의 담당교수와 논의하여야 하며, 졸업 직전학기에 한해 취업계 인정 가능 (학기 초에 담당교수와 미리 논의하라고 안내 요청)

2) 제출하는 모든 증빙서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는 기재되어 있지 않도록 삭제 후 제출

3) 인정사유 바)의 경우, 학생자치기구 행사는 공결승인 불가(MT, 체육대회 등)

인정사유

인정기간

증빙서류

) 직계존비속의 사망

당일부터 7(공휴일 포함)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증빙서류

) 입원 또는 장기 치료 등으로

수업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코로나19관련 자가격리, 치료 포함)

4주 이내 입원 및 치료기간

입원확인서 등 관련 증명서

) 징병검사

검사일

징병검사 통지서

) 예비군훈련

훈련기간

교육훈련 참석 확인서

) 정부기관 요청에 의한 행사 참여

해당기간

정부기관 초청공문

) 학교 교내·외 중요행사 또

기타 총장의 승인을 받은 행사 참여

해당기간

총장 승인 관련 서류

) 본인 및 배우자의 출산

본인 : 20/ 배우자 : 5

출산증명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

) 취업

(졸업하고자 하는 학기에 한함)

해당기간

출석인정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졸업예정증명서

재직증명서

 

. (교수) 출석인정 승인 여부 확인 : 그룹웨어 종합정보시스템 학사행정 강의정보 공결내역조회(실시간 진행내용 확인 가능)

. (학생) 출석인정 승인 여부 확인 : 그룹웨어 종합정보시스템 학사행정 강의정보 공결관리(실시간 진행내용 확인 가능)

 

붙임 (별지 제4호서식) 출석인정신청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