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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영어학과


Division of Global Communication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여기는 영어학과

공지사항

[교직]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

작성자 김** 작성일 2021.04.16 조회수473

가.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1) 운영의미 : <교육부고시 제6조,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마항>에 의거하여 교직과에서는 교육봉사 실시 전 학생들에게 교육봉사활동 계획서를 접수받아 봉사활동기관 및 활동 내용을 미리 확인하여 교육봉사활동 인정 여부에 혼선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2) 작성방법 : 붙임의 양식에 희망기간(학기/방학), 활동할 기관 및 시간 기입
 3) 제출대상 : 사범대학 및 일반교직이수 학생 중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

 

나.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1) 운영의미 : 교육부 고시와 교원자격검정령에 위반되지 않게 교직과목 중 교육실습 영역의 교육봉사활동 교과목을 운영하기 위함.
 2) 작성방법 : 봉사활동기관에서 발급받은 양식을 기본으로 하며 <학과, 학번, 이름,봉사활동일자, 봉사활동시간, 봉사활동내용, 기관장의 직인>은 필수 기재 사항임.
 3) 제출대상 : 사범대학 및 일반교직이수 학생
 4) 제출기한 : 교육봉사활동 후 상시 제출
 5) 제출방법 : 종합정보시스템에 봉사자료 입력 후 학과사무실로 원본 직접 제출 및 확인후 사범대학 교직과로 직접 제출

 

다. 유의사항

1) 아래항목에 해당하는 봉사활동은 교육봉사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가) 우리학교 사회봉사주간에 실시한 봉사활동
  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봉사활동
  다) 교원양성기관장이 발급한 확인서(코로나19 관련, 2021학년도에 한해 인정 가능)
  라) 봉사활동기관장의 직인이 없는 확인서
  마) 봉사활동내용이 교육적이지 않은 확인서
  바) 봉사활동의 의미를 훼손시킬 정도의 보수를 받는 봉사활동
 2) 기타 문의사항은 사범대학 교직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42-829-7039)

 

※활동계획서는 조교 메일로 보낸 후 사무실로 전화 주세요.

 메일 : 222008@mokwon.ac.kr

 영문학과 사무실 번호 : 042-829-7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