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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영어학과


Division of Global Communication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여기는 영어학과

공지사항

2025-2학기 재학생 폭력예방교육 실시 협조 요청

작성자 박** 작성일 2025.09.09 조회수16

  가. 폭력예방교육과-160(2025.01.15.) 『2025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 지침』및 '24년 폭력예방교육 실적 입력 안내

   나.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바. 목원대학교 인권센터 양성평등상담소 규정 제6조

   사. 2025년 여성가족부 부진기관 기준

구분

세부 기준

대학

① 점검기준표 합계 70점 미만

② 종사자 이수율 75% 미만(기관장, 고위직, 신규자, 비정규직 모두 포함)

③ 기관장 교육 미이수

④ 고위직 참여율 75% 미만(전임교원 포함)

⑤ 학생참여율 50% 미만(전년대비 학생참여율이 5%p 이상 상승한 기관

   은 제외)

⑥ 고위직 별도 교육 미실시한 경우(기관장 포함 고위직)

 

 

위와 관련하여, 인권센터 양성평등상담소에서는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본교 재학생 대상으로 4대 폭력예방교육(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교육은 연 1회, 각 1시간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재학생 참여율은 본교의 부진기관 선정과 직결됩니다. 재학생은 필수로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내용: 폭력예방교육(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나. 교육대상: 본교 전체 재학생

  다. 교육방법: 교내 사이버캠퍼스 내 LMS 활용(동영상 수강 및 만족도 조사)

  라. 수강기간: 2025. 12. 26.(금)까지

  마. 문의: 042-829-8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