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PARTMENT OF INDUSTRIAL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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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취득학점 인정제>
2021-2학기 병역법에 따라 입영 및 복무로 휴학 중인 학생이
해당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을 본교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신청학기(2021-2학기) 재학생
*휴학생 신청 불가
◆인정학점 범위
학기당 최대 6학점,
졸업 때까지 최대 12학점 인정 가능
◆신청방법(학생)
군복무 중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군복무 중 취득학점인정 신청서/개인정보동의서(*첨부파일참고)>를
산업디자인학과 학과사무실에 제출.
◆신청기간
복학 후 1개월 내 : 2021년 9월 24일 (금) 까지
군 복무 중 취득학점인정 신청서 제출
해당되는 학생은 위 내용과 첨부하는 파일을 참고하시고
기간내에 학과사무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