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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혁신의 가치를 만들다특별학점 인정제란?
: 특별학점 인정제란 다양한 교과목의 수강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격증 취득 및 어학성적 향상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하여 어학시험 성적 및 자격증 취득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
1. 신청절차: 매학기 6월, 12월에 특별학점 인정신청서를 작성 → 각 학과(부) → 학사지원과 제출
2. 인정 학점: 학기당 6학점, 총12학점 인정 가능
3. 인정 기준 (특별학점 인정제 운영규정 제5조)
가. 입학 후 취득한 자격증 및 어학 시험 성적만 인정한다.
나. 어학 시험 성적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 동일한 자격증 또는 어학시험 성적으로 2개 이상의 교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단, 졸업논문을 대체하는 어학시험 제외)
라. 수업연한을 초과한 사람이 특별학점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입학금 및 등록금에 관한 규정」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마. 이미 취득한 교과목은 특별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단 , 재수강의 경우 규정 제3조 제3항에 따른다.)
바. 휴학 중인 학생은 특별학점을 신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