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팅 실무형 빅데이터 전문 인력 양성 커뮤니티의 시대,
함께 성장하는 ‘같이’의 가치[다음과 같은 경우 학생, 교직원은 등교 또는 출근을 중단]
①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 등교 또는 출근을 중단하고 자택 에 2주간 자가격리 준수
* 확진환자의 접촉자 또는 해외입국자 등
②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은 자가격리 중인 동거인이 격리 해제될 때까지 가급적 등교 또는 출근을 중단
※ 해외입국자이지만 보건당국의 ‘격리면제 대상자’ 동거인은 등교중지 대상 아님
※ 다만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학생(교직원)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 하는 경우, 학생(교직원)은 등교(출근) 가능
③ 학생·교직원 또는 동거인이 의심 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학생 및 교직원은 등교 또는 출근을 중단
[등교(출근) 중지 학생 및 교직원 등에 대해 출결 및 근태 관리에 불이익이 발 생하지 않도록 유의
※ 학생 : 출석 인정
※ 관련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여행 관련 증빙,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또는 보호자 확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출결 관리
※ 서류제출 :
1. 마케팅빅데이터학과 조교에게 연락 (오픈카톡방, 과사로 전화 / 업무시간 09:00 ~ 17:00 )
2. 제출 : 220014@mokwon.ac.kr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적극적 검사 권고]
① 가족(동거인) 또는 동일시설 생활자가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② 해외에서 입국한지 14일 이내의 가족(동거인), 친구, 지인과 접촉한 경우
③ 지역사회 유행 양상 고려하여 확진자가 발생한 기관 또는 장소 방문력이 있는 경우
④ 응급선별검사, 신속항원검사 또는 자가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