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팅 실무형 빅데이터 전문 인력 양성 커뮤니티의 시대,
함께 성장하는 ‘같이’의 가치* 졸업요구조건을 충족한 학생에 한해서 최대 2번 졸업을 미룰수있는 제도.
가. 신청자격 : 2019학년도 전기 졸업예정자 중 학사학위취득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마친 사람
나. 제한사항
1). 기존 학사학위취득 유예가 2회 이상인 자(기존 6회→2회로 축소)
2). 조기졸업(예정)자
다. 유의사항
1).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졸업사정 결과에 따라 최종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2). 학사학위취득 유예가 최종 승인 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휴학을 할 수 없으며, 재학증명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학사학위취득 유예 증명서 및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3).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이 부과되며, 수강신청에 따른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시설이용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