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팅 실무형 빅데이터 전문 인력 양성 커뮤니티의 시대,
함께 성장하는 ‘같이’의 가치[23년도 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I유형) 신규 장학생 추천 안내]
본교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 취업지원센터에서는 '23년도 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I) 신규장학생을 모집하오니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대한민국 국적자로 선발학기 기준 사업 참여대학 재학생(일반대 3학년 이상·전문대 2학년 이상)이며,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대학별 최소이수학점 이상 이수)
- (취업지원형)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 또는 기취업자
- (창업지원형) 창업희망자 또는 기창업자(현재 취·창업 여부는 신청과 무관)
나. (지원내용)등록금 전액 및 취·창업지원금
- 등록금 : 졸업 시까지 등록금 전액 지원
- 취·창업지원금 :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자 대상으로 학기당 200만원 지원
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학생 신청기간)’23.3.6.(월)~ 3.31.(금)18:00까지
* 상기 일정은 사업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필요 시 공문 재안내
라. 제출서류 :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필수제출), 진로직업지도 I, II 수강확인서 또는 진로및취업지원 비교과프로그램(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 이수증, 장학생추천서 등
마. 장학생 추천기준 : 붙임의 장학생 추천기준을 필독하신 후 제출서류 준비
바. 장학생 의무사항
※ 의무종사 불이행 시, 등록금 및 취․창업지원금 전액이 환수되므로 각별히 유의 ※ 자퇴·제적, 직무기초교육 미이수, 오선발·오지급의 경우 의무종사로 대체 불가(반환 필수) |
○장학생 의무사항 : 정보제공 동의, 의무교육 이수, 의무종사
- 정보제공 동의 :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 필수
- 의무교육 : 온라인사전교육 및 진단평가(장학금 신청 시),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필수
- 의무종사 : 장학생에게는 중소기업 취·창업에 대한 의무가 있음 (수혜학기×6개월)
사. 문 의 : 취업지원과 ☎ 7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