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sion of Food and Pharmaceutical Technology
미래 식의약 산업 특화형 전문인력 양성가. 신청자격: 2021학년도 전기 졸업대상자
나. 제한사항
1)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학기단위 2회만 가능
2) 조기졸업(예정자)
다. 유의사항
1)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졸업사정 결과에 따라 최종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2) 학사학위취득 유예가 최종 승인 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휴학을 할 수 없으며, 재학증명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학사학위취득 유예 증명서 및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3)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이 부과되며, 수강신청에 따른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시설이용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