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목원대학교식품제약학부


Division of Food and Pharmaceutical Technology

미래 식의약 산업 특화형 전문인력 양성​

공지사항

2021-2학기 출석인정서 제출 기한 안내

작성자 권** 작성일 2021.12.02 조회수189

 

코로나19 백신접종으로 등교하지 못할 경우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공결처리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결사유

공결 기간

증빙 서류

제출 방법

자가격리

격리 기간

본인 또는 접촉 관련자의 질병관리청 통보 문자 등

아래 3번의 나)와 같은 방법으로 제출

치료

치료 기간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등

백신접종

접종일 포함 연속 2

백신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담당 교원에게 제출 후에 승인 확인

 

3. 특별한 사정이나 사고 및 취업으로 인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출석인정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공결처리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제출자료 : 출석인정신청서 및 증빙서류

. 제출방법

1) 학생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학사행정 강의정보 클릭 공결관리 출석인정신청서 작성 후 출력 및 서명 학생의 소속 학과()로 제출

. 제출기한(12월 14일(화))

1) 인정사유 가) ~ ) : 해당사항 발생 전 혹은 발생 직후 제출

2) 인정사유 아) : 개강 후 13~14주 제출 (증빙서류는 13주차 발급일자로 제출)

. 유의사항

1) 인정사유 아)의 경우 과제, 중간/기말고사 등 성적처리는 강의 담당교수와 논의하여야 하며, 졸업 직전학기에 한해 취업계 인정 가능 (학기 초에 담당교수와 미리 논의하라고 안내 요청)

2) 제출하는 모든 증빙서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는 기재되어 있지 않도록 삭제 후 제출

3) 인정사유 바)의 경우, 학생자치기구 행사는 공결승인 불가(MT, 체육대회 등)

인정사유

인정기간

증빙서류

) 직계존비속의 사망

당일부터 7(공휴일 포함)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증빙서류

) 입원 또는 장기 치료 등으로

수업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코로나19관련 자가격리, 치료 포함)

4주 이내 입원 및 치료기간

입원확인서 등 관련 증명서

) 징병검사

검사일

징병검사 통지서

) 예비군훈련

훈련기간

교육훈련 참석 확인서

) 정부기관 요청에 의한 행사 참여

해당기간

정부기관 초청공문

) 학교 교내·외 중요행사 또

기타 총장의 승인을 받은 행사 참여

해당기간

총장 승인 관련 서류

) 본인 및 배우자의 출산

본인 : 20/ 배우자 : 5

출산증명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

) 취업

(졸업하고자 하는 학기에 한함)

해당기간

출석인정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졸업예정증명서

재직증명서

 

. (학생) 출석인정 승인 여부 확인 : 그룹웨어 종합정보시스템 학사행정 강의정보 공결관리(실시간 진행내용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