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sion of Food and Pharmaceutical Technology
미래 식의약 산업 특화형 전문인력 양성
2020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시행계획 주요 변경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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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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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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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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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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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 28,080 백만 원 ■ (운영비) 727 백만 원 - 희망사다리 I, II유형 통합 운영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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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 45,880 백만 원 ■ (운영비) 2,000 백만 원 - 희망사다리 I, II유형 통합 운영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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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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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학기만 지원 ■ 초과학기 및 계절학기 지원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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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학기 및 초과학기 지원가능
■ 계절학기 지원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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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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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생 유형(취업․창업)별 인원배정 비율 기준 미비 - 매 학기 유형별 신청인원 등을 고려하여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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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생 유형(취업․창업)별 인원배정 비율 명시 - 유형간 신청인원 비율로 배정 - 개별 유형 최소 배정비율은 10%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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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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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혜 약정서에 장학생에게 적용되는 장학금 업무처리기준 명확화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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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서에 기재된 “업무처리기준” 용어를 “해당 학기 업무처리기준”으로 수정 |
□ 대상학생
ㅇ (기본요건) 대한민국 국적자로 일반대 3학년 이상 또는 전문대 2학년 이상의 학생이며,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 연도·학기별 사업 참여대학의 재학생이어야 함
- 취업지원형: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중소 및 중견기업 취업(희망)자
- 창업지원형: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창업(희망)자
- 본 장학금 기존 수혜자가 편입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전문대 장학생이 졸업 후 전공심화 또는 4년제 편입하는 경우, 편입한 첫학기에 한해 신규로 재신청 가능
□ 신청기간: 2020년 8월 26일(수) ~ 9월 9일(수) 18:00
□ 지원내용
ㅇ (등록금) 졸업 시 까지 등록금 전액*
- 수혜학기 중복지원 여부와 등록금액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 가능하며, 장학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 장학금 지원 중단
ㅇ (취․창업지원금)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자에 한해 200만 원
- 직무기초교육 미이수자는 해당학기 지원금 반환 조치
□ 지원유형
ㅇ (취업지원형)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 또는 취업자
ㅇ (창업지원형) 창업희망자 또는 창업자
□ 장학생 의무사항
ㅇ (보증보험 가입) 매학기 장학금 수혜 전 보증보험 가입 필수
ㅇ (학적변동) 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며, 장기 휴학*·제적·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자격상실
* 장학생 선발이후 휴학종류에 상관없이 최대 3년까지 허용
ㅇ (의무교육) 장학생 신청 시 온라인사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매학기 재단이 정한 직무기초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ㅇ (의무종사) 장학생에게는 중소기업 취업 및 창업에 대한 의무가 있으며, 의무 불이행 시 지원금 전액 환수
□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붙임의 학생신청 매뉴얼 참고할 것)
□ 제출서류: *제출 시 대학추천 가점사항
- 유관사업 참여 증빙서류(상세목록 업무처리기준 p.9 참고)
-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업무처리기준 붙임9(p.47) 및 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별도 업로드)
- 창업강의 이수 내역(창업지원형에 해당)
** 장학생 추천기준을 반드시 필독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