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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경찰법학과


DIVISION OF POLICE LAW

정의와 진실을 추구하는 경찰법학과

공지사항

입대휴학 학생의 성적평가 관련 안내

작성자 원** 작성일 2021.12.06 조회수114

. 개별평가 신청서 제출 대상 : 해당 학기 수업 11주 이상 재학 중인 입대휴학 신청 학생

. 제출서류 : 입영통지서 및 개별평가 신청서

. 개별평가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방법 : 신청서 작성(성적평가여부 포함) 및 과목별 담당교원의 날인 후 학사지원과로 직접 제출

신청서 제출 대상 중 성적평가여부에 X를 표기할 경우 해당 학기의 성적을 부여 받지 않고, 복학 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