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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경찰행정학부


MOKWON UNIVERSITY

국가, 지역 및 공동체 문제 해결을 위해
실천하고 행동하는 공공인재 양성의 요람

공지사항

2023학년도 2학기 출석인정신청서 제출 안내

작성자 행**부 작성일 2023.08.25 조회수251

[2023학년도 2학기 출석인정신청서 제출 안내]

 

❏ 코로나19 백신접종 또는 확진자 공결

 

❏ 출석인정신청서 제출 안내

 

 

특별한 사정이나 사고 및 취업으로 인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출석인정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공결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자료 : 종합정보시스템 내 출석인정신청서 및 증빙서류


  나. 서류작성방법
    1)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수업 → 강의정보 클릭 → 공결관리 → 신규 클릭 → 담당부서 및 학과를 눌러 해당학과 지정 → 인정사유 선택 → 저장 → 추가 클릭 → 해당 날짜 지정 → 저장 → 인쇄


  다. 제출기한
    1) 인정사유 가) ~ 아) : 해당사항 발생 전 혹은 발생 직후 제출
    2) 인정사유 자, 차) : 개강 후 13~14주 제출 (증빙서류는 13주차 발급일자로 제출)


  라. 제출방법 
      1) 학부사무실(E204호)로 방문제출
      2) 이메일(djunei95@nate.com)제출 (*반드시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마. 유의사항     

    1) 인정사유 자, 차)의 경우 과제, 중간/기말고사 등 성적처리는 강의 담당교수와 반드시! 
      논의하여야 하며, 졸업 직전학기에 한해 취업계 인정 가능 (학기 초에 담당교수와 미리 논의)
    2) 인정사유 자) 취업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취득날짜 기준으로 출석 인정 가능 
      (취득날짜와 출석인정신청서 날짜 동일하게 작성, 이전 날짜는 출석인정 X)
     예시 : 건강보험 취득날짜 11월30일 = 출석인정신청서 인정기간 11월30일로 작성되어있어야함.
    3) 제출하는 모든 증빙서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기재되어 있지 않도록 삭제 후 제출
    4) 학생자치기구 행사는 공결승인 불가(MT, 체육대회 등)  
    5) 채플 14분반 (비대면 수업), 가상강좌는 출석 인정이 불가합니다.

 

  바. 출석인정 승인 여부 확인 : 종합정보시스템 → 수업 → 강의정보 → 공결관리(실시간 진행내용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