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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경찰행정학부


MOKWON UNIVERSITY

국가, 지역 및 공동체 문제 해결을 위해
실천하고 행동하는 공공인재 양성의 요람

공지사항

2022학년도 2학기 출석인정신청서 제출 안내

작성자 공****부 작성일 2022.08.23 조회수713

[2022학년도 2학기 출석인정신청서 제출 안내]

 

❏ 코로나19 백신접종 또는 확진자 공결

  ※ 자가격리(치료)의 경우 종합정보시스템 내 출석인정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학부사무실로 제출
  ※ 백신접종으로 인한 공결은 출석인정신청서를 제출X


 

 

❏ 출석인정신청서 제출 안내

  ➤ 특별한 사정이나 사고로 인해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종합정보시스템 내 출석인정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학부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는 모든 증빙서류는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기재되어 있지 않도록 삭제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학생자치기구 행사는 공결 승인이 불가합니다.(MT, 체육대회 등)
  ➤ 본 출석인정신청서는 승인처리 후 자동으로 출석 변경이 되지 않으므로, 공결조회에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해당 교과목교수님에게 출석 변경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채플(비대면수업 14분반), 가상강좌는 출석 인정이 불가합니다.

 

❏ 종합정보시스템 내 출석인정신청서 작성방법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수업 → 강의정보 → 공결관리 → 신규 클릭 → 담당부서 및 학과 지정 
     → 인정사유 선택 → 저장 → 아래 추가 클릭 → 해당 날짜 지정 → 저장 → 인쇄

  ※여러 과목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 한 과목의 해당 날짜를 선택 후 저장하고 다시 추가를 눌러 다른 과목 해당 날짜 클릭

 ➤ 제출방법
     종합정보시스템 내 출석인정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학부사무실에 제출
     ※ 직접 제출하기 어려울 시 출석인정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메일(hye7054@nate.com)으로 제출 (반드시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 제출기한 : 해당사항 발생 전 혹은 발생 직후 제출
  ※ 늦게 제출할 시 출석 인정이 불가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취업 및 취업연계형 출석인정신청서 제출 안내
 ➤ (!!필독!!) 
  1. 취업 및 취업연계형 출석인정신청서는 개강 후 13주차(11월21일)부터 종합정보시스템 내 출석인정신청서와 증빙서류 모두 학부사무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서류는 발급날짜가 11월21일 이후로 작성되어 제출해주셔야합니다. 그 전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2. (중요!!) 취업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취득날짜 기준으로 출석 인정이 되므로 취득날짜와 출석인정신청서 날짜를 동일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취득날짜 11월30일 = 출석인정신청서 인정기간 11월30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취득날짜 11월30일 ≠ 출석인정신청서 인정기간 11월 21일 (인정 불가)
             건강보험 취득날짜 이전은 출석 인정이 안됩니다.
  3. (중요!!) 오로지 출석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과제, 중간/기말고사 등 성적처리는 해당 과목 담당 교수와 반드시 논의하여야 합니다.
  4. 졸업 직전 학기에 한해 1번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5. 채플(비대면수업 14분반), 가상강좌는 출석 인정이 불가합니다.

 

❏ 확인방법
     1) 학생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수업 → 강의정보 → 공결관리 (실시간 진행내용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