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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경찰행정학부


MOKWON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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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1학기 복학생 코로나19특별장학금 단과대학별 신청 및 제출 안내(1차)

작성자 공****부 작성일 2022.04.22 조회수206

[2022-1학기 복학생 코로나19특별장학금 단과대학별 신청 및 제출 안내(1차)]

 

장학지원과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국가적 특별 재난 상황에 동참하고 학생들에게 학업장려를 위하여 2022-1학기 재학(복학)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특별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에, 신청 안내 및 장학금 신청을 받사오니 문자를 받으신 대상자 학생분들은 해당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재학(복학)생 코로나19특별장학금 1차 신청


가. 신청대상 및 장학금액
  1) 휴학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취득자로, 복학신청 후 2022-1학기 등록한 재학생(복학생)에게 1인당 최대 ‘등록금의 3.2% 금액’을 등록 금 성 장학금으로 본인의 등록금 범위 내에서 후불 지급 (단, 코로나19특별장학금으로 학비감면 된 자는 제외되며, 각 단과대학을 통한 별도의 신청 절차를 통해 지급함, 또한 2022-1학기 ‘0원 복학’의 경우 휴학 당시 학기의 등록금 및 장학금을 확인 후 위와 같이 적용하여 지급함)
나. 제외대상
  1) 장학금 신청 관련 정보(자료) 미제출자(또는 본인명의 계좌 미입력자, 미신청자)는 지급불가
  2) 타장학금으로 본인의 등록금 범위 내 전액을 지원받은 경우 코로나19특별장학금 지급불가
  3) 2022-1학기 또는 휴학 당시 학기에 ‘특별장학금’을 학비감면(또는 후불) 지원받은 경우 신청불가
  4) 제10조(장학금 지급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1. 휴학 및 제적학생
      2. 수업 연한 초과한 경우
      3.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4. 해당학기 중 유기정학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
      5. 장학금 지급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6. 장학금 신청서 또는 증빙서류 미제출자인 경우
      7. 기타 위원회에서 지급 제한 요청이 있는 경우

다. 장학금 신청 및 기간 : 2022. 4. 25(월) ~ 4. 27(수) 오후 4시까지
라. 장학금 신청방법

복학생코로나장학금신청서 작성(서명필수) ▶ 학과 사무실(E204호)로 제출


마. 지급방법 : 2022-1학기 말 경 신청서에 입력한 학생 본인 계좌로 이체 (본인명의계좌가 아닐경우 지급불가)
바. 유의사항 : 코로나19장학금 지급일정은 국가장학금 1,2유형 지급 후 지급되며, 코로나19장학금 신청 이후에도 학기 중 국가장학금 등이 지급되고 본인의 등록금 범위 내 지급가능 범위가 없다면 장학금 지급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