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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미술교육과


DIVISION OF Art Education

미래 사회문화를 선도할 전문 미술교사 양성

미술교육과 관련 이미지
미술교육과는

미술교육자 양성을 목적으로 1972년에 창설된 본과는 매년 30여명의 예비 미술 교육자를 배출하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합니다. 교육부의 교사 자격 취득 기준에 따라 미술교과교육, 미술 실기, 이론을 중심으로 미술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전공 실습실, 컴퓨터실, 영상 기자재 등 실습 환경과 이론 강의실 등을 갖추어 미술교육자로서의 종합적 능력을 기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술교육과 교육과정은 폭넓은 전공 실기 영역과 이론을 배워 학교교육 현장 뿐 아니라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문화예술교육분야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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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

목원대학교 미술교육과 비전

목원대학교 미술교육과

ART Education

  • 미래 사회·문화를 선도할 ​전문 미술교사 양성​
  • 국내외 각종 문화예술교육 기관 및 사립 교육 시설에서 교수자로 활동
  • 중등학교에서 미술교사로 활동하며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기여​
  • 실기 및 디자인 전문역량을 발휘하여 편집, 출판, 디자인 회사 취·창업​
  • 각종 국가 교육기관, 교육연구소 등에서 미술교육 전문인으로 활동
  • 미술치료사, 방과후교사, 개인방송 등 다양한 문화예술 유통 및 콘텐츠 제작​
News

전체

공지사항
2025학년도 1학기 출석인정신청서 제출 안내

가. 출석인정 사유 및 인정기간(학칙 시행세칙 제38조 제4항 관련)   인정사유 인정기간 증빙서류 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사망 당일부터 7일 (공휴일 포함)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증빙서류 나. 입원 또는 장기 치료 등으로  수업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5주 이내 입원 또는 치료 기간 *입원확인서 등 관련 증명서 다. 징병검사 검사일 *징병검사 통지서 라. 예비군훈련 훈련기간 *교육훈련 참석 확인서 마.  정부기관 요청에 의한 행사 참여 해당기간 *정부기관 초청공문 바. 학교 교내·외 중요행사 또는 기타 총장의 승인을 받은 행사 참여 해당기간 *총장 승인 관련 서류 사.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본인 : 20일 배우자 : 5일 *출산증명서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아. 본인 결혼 당일부터 7일 (공휴일 포함) *혼인증명서 및 청접장 등 증빙서류 자. 취업(졸업하고자 하는 학기에 한함) 해당기간 *취업자(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출석 인정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직장가입자) *졸업예정증명서 *재직증명서 차. 본교 인정 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참여  - 졸업하고자 하는 학기에 한함  - 교육시간 450시간 이상  - 계절학기는 해당 없음 해당기간 *취업자(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출석 인정원 *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이수확인서 또는 이수예정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 및 제2급감염병으로 격리된 경우 격리기간 * 입원 또는 격리 증명서     나. 제출기한     1) 사유 발생 전 또는 발생 직후 제출     2) 단, 취업 및 취업연계형 교육과정 : 개강 후 13주차 제출 *모든 서류의 발급일 또한 13주차 이후여야 함.     다. 제출방법 구분 방법(경로) 제출처 학생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수업 → 강의정보 → 공결관리 → 신규 클릭 → 담당부서 및 학과 지정 → 인정사유 선택 → 저장 → 아래 추가 클릭 → 해당 날짜 지정 → 저장 → 인쇄 → 출석인정신청서+증빙서류 제출 소속 학과(부) 학과(부) 공문 제출(해당 학생의 출석인정신청서+증빙서류 수합하여 제출) 학사지원과     라. 출석인정 승인 여부 확인 방법 구분 방법(경로) 학생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수업 → 강의정보 → 공결관리 교수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수업 → 강의정보 → 공결내역조회     마. 유의사항 1) 취업 및 취업연계형 출석 인정의 경우 가) 졸업 직전학기(재학 중 마지막 학기)에 한해 1번만 인정 가능합니다. 나) 출석만 인정되므로 성적처리(과제, 중간·기말고사 등) 등은 해당 과목 담당 교수님과 반드시 논의하여야 합니다. 2) 취업(취업연계형×)의 경우 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격취득일자를 기준으로 출석 인정 가능하므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격취득일자 이전일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인정 가능한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격취득일 5월 27일, 출석인정신청서 인정기간 5월 27일~ * 인정 불가한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격취득일 5월 27일, 출석인정신청서 인정기간 5월 20일~ 3) 제출하는 모든 증빙서류는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삭제 후 제출해야합니다. 4) 채플 14분반(온라인) 및 가상강좌, 학생자치기구 행사(MT, 체육대회 등)는 출석 인정이 불가합니다. 5) 각 학과(부)는 반드시 오기 및 누락 여부, 도장 여부, 날짜 일치 여부, 개인정보 뒷자리 삭제 등을 확인 후 제출해야 합니다.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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