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특별학점인정제 안내
◐ 특별학점인정제 안내 ◑
1. 내용: 다양한 교과목 수강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격증 취득 및 어학성적 향상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하여 어학 시험 성적 및 자격증 취득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
2. 신청 대상 : 인정받고자 하는 학기 재학생(※휴학생 신청 불가능)
3. 인정학점 범위 : 학기당 최대 6학점, 졸업시까지 최대 12학점
4. 인정기준 : 교양(필수, 선택, 핵심) 및 전공인정(특별학점인정 규정 별표1 참조)
가. 입학후 취득한 자격증 및 어학 시험 성적 인정(※어학성적 유효기간 2년)
나. 외국인 유학생은 해당 언어권 어학시험 성적으로 특별학점 불인정
다. 동일 자격증 또한 어학시험 성적으로 2개 이상 교과목 불인정
라. 수업연한 초과자가 특별학점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추가 등록금 납부
마. 이미 취득한 교과목은 특별학점 불인정(단, 재수강 학점취득은 가능)
5. 신청 방법
가. 자격증 및 어학성적 취득 학생 : 특별학점인정신청서(※취득 자격증 사본 첨부) 작성 및 소속 학부(과) 제출
1) 전공 인정 희망 : 소속 학부(과)장 상담후 인정영역 1전공 표시 및 소속 학부(과)장 경유
2) 복수전공 인정 희망 : 복수전공 학부(과)장 상담후 (2전공 또는 3전공) 표시 및 복수전공 학부(과)장 경유
3) 교양 인정 희망 : 소속 학부(과) 상담후 전공인정 교과목이 없을 경우 인정영역 교양 표시 및 소속 학부(과)장 경유
※어학시험 및 자격증 위조로 제출한 경우 특별학점 인정 성적은 취소 되며, 추후에 추가 특별학점 인정 신청에도 제한 조치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신청 기간 : 매 학기 기말고사 종료일 까지 소속 학부(과) 사무실로 제출
7. 특별학점인정 성적처리는 이번 학기 성적이 마무리된 이후에 별도 처리될 예정이니, 추후 종합정보시스템 또는 증명발급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학점인정제 안내 ◑
1. 내용: 다양한 교과목 수강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격증 취득 및 어학성적 향상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하여 어학 시험 성적 및 자격증 취득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
2. 신청 대상 : 인정받고자 하는 학기 재학생(※휴학생 신청 불가능)
3. 인정학점 범위 : 학기당 최대 6학점, 졸업시까지 최대 12학점
4. 인정기준 : 교양(필수, 선택, 핵심) 및 전공인정(특별학점인정 규정 별표1 참조)
가. 입학후 취득한 자격증 및 어학 시험 성적 인정(※어학성적 유효기간 2년)
나. 외국인 유학생은 해당 언어권 어학시험 성적으로 특별학점 불인정
다. 동일 자격증 또한 어학시험 성적으로 2개 이상 교과목 불인정
라. 수업연한 초과자가 특별학점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추가 등록금 납부
마. 이미 취득한 교과목은 특별학점 불인정(단, 재수강 학점취득은 가능)
5. 신청 방법
가. 자격증 및 어학성적 취득 학생 : 특별학점인정신청서(※취득 자격증 사본 첨부) 작성 및 소속 학부(과) 제출
1) 전공 인정 희망 : 소속 학부(과)장 상담후 인정영역 1전공 표시 및 소속 학부(과)장 경유
2) 복수전공 인정 희망 : 복수전공 학부(과)장 상담후 (2전공 또는 3전공) 표시 및 복수전공 학부(과)장 경유
3) 교양 인정 희망 : 소속 학부(과) 상담후 전공인정 교과목이 없을 경우 인정영역 교양 표시 및 소속 학부(과)장 경유
※어학시험 및 자격증 위조로 제출한 경우 특별학점 인정 성적은 취소 되며, 추후에 추가 특별학점 인정 신청에도 제한 조치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신청 기간 : 12/20일(금) 15:00까지
7. 특별학점인정 성적처리는 이번 학기 성적이 마무리된 이후에 별도 처리될 예정이니, 추후 종합정보시스템 또는 증명발급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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