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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경영학부 경영전공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기업의 요구와 학생의 미래를 반영하는

『실무 전문가형 경영인재』 양성

건축학과 관련 이미지
경영학과는

학생들은 학년별로 체계화된 교과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준비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으며, 동시에 학생별로 배정된 지도교수와의 1:1 멘토링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진로지도를 통해 자신만의 경력개발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실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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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 경영학과는 빠르고 유연합니다.

전공교수와 Biz 실무전문가가 학생 한 명, 한 명 직접 도와줍니다.

대전/충청지역 모든 대학교 경영학과와 비교해 주세요.
「재학생 취업성과」가 실력입니다.

News

전체

공지사항
2026-1학기 경영학부 경영전공 졸업시험 관련 공지

**경영학과 졸업시험(11분반)과목을 수강신청 하셔야 합니다.   1. 졸업시험 세부과목 : 마케팅원론, 생산관리, 인적자원관리, 재무관리, 정보사회와 회계   2. 일시 1차 - 05월 22일(금) 10:00 2차 - 05월 29일(금) 10:00 3차 - 06월 05일(금) 10:00 4차 - 06월 12일(금) 10:00   개강 후 11, 12, 13, 14주차 금요일 10:00에 시행. **합격점수는 각 과목별로 1차 60점 이상/2차 70점 이상/3차 80점 이상/4차 90점 이상으로 재시험이 거듭될 수록 합격 기준이 올라갑니다. **1~4차 시험 중 가능한 날짜를 골라서 응시하는 것이 아니라 1차부터 응시하여 통과하지 못 할 경우에 2차, 3차, 4차 재시험 응시하는 것입니다. 1차 시험에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취업계 등 사정이 있을 경우 학과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3. 장소 : E314호   ►기타 유의사항 1. 졸업시험 시작 시간 필히 엄수. 2. 시험점수 발표는 학과 홈페이지 - 커뮤니티 - 공지사항에 업로드 예정. (매주 수요일 이전 업로드 예정. 해당 전화 문의 사절) 3. 전체 및 과목별 졸업시험 면제 관련 자격증 사본은 05월 21일(목)까지 E407호로 제출. 4. 자격증 사본 (원본X) 오른쪽 상단에 포스트잇 또는 라벨로 학번 및 이름 기재 필수. (ex. 2195000 김경영) 5. 시간표상 금요일 10시에 시험 참석이 어려운 경우는 미리 학과사무실로 연락바랍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한 미참여, 지각으로 인한 시험시간 부족, 시험시간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 등 본인의 과실에 의한 불이익은 학과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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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6학년도 1학기 출석인정신청서 제출 안내

**출석인정신청서(공결)은 아래 사유로 결석한 경우에만 출석인정이 가능합니다. 하루정도 통원 치료 받은 것은 진료확인서, 진단서 등 제출 해도 공결 처리 불가하니 참고 바랍니다. **취업계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가 제출 가능한 학생(즉, 8학기이상이며 이번학기 학점충족 시 졸업이 가능한 학생)의 경우에만 취업계가 가능합니다. 4대보험 가입이 불가한 경우는 취업계 제출 불가합니다.   가. 출석인정 사유 및 인정기간   * 학칙 시행세칙 별표6 관련   인정사유 인정기간 증빙서류 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사망 당일부터 7일 (공휴일 포함)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증빙서류 나. 입원 또는 장기 치료 등으로 수업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5주 이내 입원 또는 치료 기간 ▪입원확인서 등 관련 증명서 다. 징병검사 검사일 ▪징병검사 통지서 라. 예비군훈련 훈련기간 ▪교육훈련 참석 확인서 마.  정부기관 요청에 의한 행사 참여 해당기간 ▪정부기관 초청 공문 바. 학교 교내·외 중요행사 또는 기타 총장의 승인을 받은 행사 참여 해당기간 ▪총장 승인 관련 서류 사.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본인 : 20일 배우자 : 5일 ▪출산증명서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아. 본인 결혼 당일부터 7일 (공휴일 포함) ▪혼인증명서 및 청접장 등 증빙서류 자. 취업(졸업하고자 하는 학기에 한함) 해당기간 ▪취업자(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출석인정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직장가입자) ▪졸업예정증명서 ▪재직증명서 차. 본교 인정 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참여  - 졸업하고자 하는 학기에 한함  - 교육시간 450시간 이상  - 계절학기는 해당 없음 해당기간 ▪취업자(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출석인정원 ▪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이수확인서 또는 이수예정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 및 제2급감염병으로 격리된 경우 격리기간 ▪입원 또는 격리증명서   나. 제출기한  1) 위의 사유 발생 전 또는 발생 직후 제출   2) 단, 취업 및 취업연계형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경우 : 개강 후 13주차인 5. 26.(화)부터 제출하며, 5. 26.(화) 발급 서류부터 인정 ※ 학기 중 취업상태 유지 여부 확인을 위함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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