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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경찰행정학부


MOKWON UNIVERSITY

국가, 지역 및 공동체 문제 해결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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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졸업 이수요건 부족자 안내

작성자 행**과 작성일 2021.05.25 조회수454

 2021년 8월(▶2020학년도 후기) 졸업예정자중 졸업이수 요건 부족자에 대한 안내입니다.

가. 계절학기 수강 안내 : 부족학점 계절학기 수강 <최대 6학점까지 신청가능>
 1) 교필 및 교양 이수
  가) 교필영어(E/C1, E/C2, P/E)과목 부족
   ⇒ 교양 영어 필수는 4학점으로 English1~4 교과목 중 부족학점만큼 이수
  나) 교필국어(우리생활속의말과글)과목 부족 ⇒ 토론과글쓰기1~2 중 1과목 이수
  다) 학부교양(교선7) 부족 ⇒ 교양(교핵+교선)5영역 중 부족학점만큼 이수(2012-1학기부터)
  라) 2015학년도 입학자부터 체험기반 교과목으로 지정된 교양 또는 전공 교과목을 8학점(사범대학 및 교직이수자는 3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단, 편입생 및 재입학자는 제외)
 2) 계절학기
  가) 수강신청 기간: 05.31.(월) ~ 06.04.(금)
  나) 계절학기 개강: 06.25.(금)
  ※참고 및 주의사항
   ▶ 복수전공 이수학점 변경: 1전공 및 2전공 각 39학점 ☞ 각 36학점(일반학과)
   ▶ 계절학기는 학기당 최대 6학점, 학기 중 총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계절학기 채플대체 신청은 재학 중 1회에 한해 기존에 채플성적 F자만 신청 가능(☞일반학과-성서의이해 12분반, cf. 성서의이해 기이수자는 신학전공과목 신청 / 신학대학-예배와영성1,2)
      ★ 교회실습(계절학기)은 P학점으로 처리되오니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나. 9학기이상 : 계절학기를 수강하고도 졸업이 불가능한 9학기{건축학부 건축학(5년)전공은 11학기}이상자는 졸업부족학점만큼 등록금을 부분 수납하여 이수할 수 있다.
    cf. 관련규정 : 입학금 및 등록금 운영에 관한 규정 제52조(부분수강과 납입금) 참조
      ▶수업년한 초과자-교육부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4조 7항 기준으로 등록금 납부
      부족학점 1~3학점 등록금의 1/6, 4~6학점 등록금의 1/3, 7~9학점 등록금의 1/2, 10학점이상 전액 납부
      ▶ 졸업대상자 중 졸업논문 미신청자는 “수강변경 취소원”을 제출하여 수강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강변경 취소원을 2021.05.27까지 학과사무실에 제출)


다. 기타 문의사항
   가. 졸업학점 관련 : 학사관리계(☎829-7104)
   나. 계절학기 관련 : 수업지원계(☎829-7105)
   나. 등    록 관련 : 경  리  과(☎829-7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