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KWON UNIVERSITY
국가, 지역 및 공동체 문제 해결을 위해✥ 재학(복학)생 코로나19특별장학금 1차 신청
가. 신청대상[신청대상자들에게만 문자 발송함. 문자를 받지 않은 경우 대상자가 아님] 및 장학금액
1) 휴학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취득자로, 복학신청 후 2021-학기 등록한 재학생(복학생)에게 1인당 등록금의 4.0% 금액을 생활비성(학업장려비) 장학금으로 후불 지급 (단, 코로나19특별장학금으로 학비감면 된 자는 제외되며, 각 단과대학을 통한 별도의 신청 절차를 통해 지급함)
나. 제외대상
1) 장학금 신청 관련 정보(자료) 미제출자(또는 본인명의 계좌 미입력자)는 지급불가
2) 제10조(장학금 지급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제 10조 장학금 지급제한
1. 휴학 및 제적학생
2. 수업 연한 초과한 경우
3.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4. 해당학기 중 유기정학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
5. 장학금 지급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6. 장학금 신청서 또는 증빙서류 미제출자인 경우
7. 기타 위원회에서 지급 제한 요청이 있는 경우
다. 장학금 신청 및 기간 : 2021. 4. 5(월) ~ 4. 09(금) 오후 1시까지 (학과 지정시간에 맞춰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라. 장학금 신청방법
코로나19특별장학금 신청서 작성 ▶ 학과 사무실로 제출(메일, 팩스 접수 가능)
마. 장학금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 2021-1학기 중으로 신청서에 입력한 학생 본인 계좌로 이체 (본인명의계좌가 아닐 경우 지급불가), 2021-1학기 중으로 지급 (정확한 일정 파악은 불가합니다)
바. 장학금액 : 본인 소속 학과 또는 장학지원과에 문의하면 개인별로 조회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