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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경찰행정학부


MOKWON UNIVERSITY

국가, 지역 및 공동체 문제 해결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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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1학기 신입생 코로나19특별장학금 신청 및 제출 안내(1차)

작성자 공****부 작성일 2022.05.12 조회수304

[2022-1학기 신입생 코로나19특별장학금 신청 및 제출 안내(1차)]

 

 * 문자를 수신한 학생만 제출바랍니다. 
 * 신청서 서명란에
서명여부, 개인정보활용제공에 동의 표시 여부가 안되어있을경우 장학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
2022.05.20.(금)까지 신청서 미제출시 장학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18일(수), 19일(목) 조교 휴가로 인해 이 기간에 신청서를 제출하시는 학 생들은 학부사무실(E204호) 문 밑으로 신청서를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지원과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국가적 특별 재난 상황에 동참하고 학생들에게 학업장려를 위하여 2022-1학기 신입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특별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에, 신청 안내 및 장학금 신청을 받사오니 문자를 수신한 해당 학생들은 기한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입생 코로나19특별장학금 1차 신청
가. 신청대상 : 2022학년도 신입학생으로서, 최종 등록 후 재학중이며 2022-1학기 1학점이상 수강 신청 한 자 중에서 등록금 범위 내 지급가능 금액이 있는 자
나. 장학금액 : 등록금 범위 내에서 최대 100,000원 후불 지급 (단, 코로나19특별장학금 신청자에 한하며, 코로나19특별장학금 신청을 했더라도 장학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국가장학금 등이 지급되거나 지급 대기중이면 코로나19특별장학금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다. 제외대상 
  1) 장학금 신청 관련 정보(자료) 미제출자(또는 본인명의 계좌 미입력자, 미신청자)는 지급불가
  2) 타장학금으로 본인의 등록금 범위 내 전액을 지원받은 경우 코로나19특별장학금 지급불가
  3) 신청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장학금 지급 불가
  4) 제10조(장학금 지급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1. 휴학 및 제적학생
     2. 수업 연한 초과한 경우
     3.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4. 해당학기 중 유기정학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
     5. 장학금 지급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6. 장학금 신청서 또는 증빙서류 미제출자인 경우
     7. 기타 위원회에서 지급 제한 요청이 있는 경우
라. 장학금 신청 및 기간 : 2022. 5. 20(금) 오후 4시까지
마. 장학금 신청방법
코로나19특별장학금 신청서(첨부파일) 작성(서명필수) ▶ 학부사무실로 제출(E204호),(메일 접수 가능 : hye7054@nate.com) * 메일제출시 반드시 스캔본으로 제출 (서명, 개인정보동의 필수)
바. 지급방법 : 2022-1학기 말 경 신청서에 입력한 학생 본인 계좌로 이체 (본인명의계좌가 아닐경우 지급불가하며 학자금 대출이 있을 경우 즉시 상환됨)
사. 유의사항 : 코로나19장학금 지급일정은 국가장학금 1,2유형 지급 후 지급되며, 코로나19장학금 신청 이후에도 학기 중 국가장학금 등이 지급되고 본인의 등록금 범위 내 지급가능 범위가 없다면 장학금 지급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