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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사회복지학과


지식인, 실천인, 봉사인으로서의 자질을 고루 갖춘

전문사회복지사 양성

공지사항

사회복지졸업내규 개정 안내

작성자 윤** 작성일 2023.04.12 조회수392

규정개정 주요사항: 졸업요건 변경

"장애학생으로서 발달장애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에 해당되는 경우와 장애자녀를 전적으로 돌보고 있는 부모인 학생의 경우 졸업요건에 해당하는 사회봉사 의무시간을 면제하고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경우는 50%를 감면함"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내규가 변경되었으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은 학과에 문의바랍니다.

개정 내용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면 학과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전화번호 : 042-829-7510 (사회복지학과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