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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사회복지학과


지식인, 실천인, 봉사인으로서의 자질을 고루 갖춘

전문사회복지사 양성

공지사항

2020-2학기 학사운영계획 및 2021.2 졸업예정자의 사회봉사시간 감면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작성자 최** 작성일 2020.09.01 조회수849

1. 2020-2학기 학사운영 계획

- 아래와 같이 진행하기로 하되,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에 따라 추후 조정하기로 함

- 학과의 비교과 프로그램은 중간고사 다음 주인 역량강화주간(20. 10.26-10.30)에 집중실시하기로 함

 

묶음 개체입니다.

 

2. 사회봉사 시간 감면 및 교양 사회봉사교과목 이수 미적용

* 아래사항은 2021.2 졸업예정자에게만 해당합니다.

1) 코로나19로 인해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됨에 따라, 매 학기 평균 봉사 권장시간(재학생 62.5시간, 편입 및 전과생은 50시간, 복수전공은 25시간)2020-1학기와 2학기(2개 학기)를 곱하여, 사회봉사 기준 시간을 아래와 감면하기로 함

- 재학생의 경우 총 500시간 중 125시간(62.5시간*2학기)을 감면하기로 함

- 편입생의 경우에는 총 200시간 중에서 100시간(50시간*2학기)를 감면하기로 함

- 전과생은 2학년 전과인 경우에는 총 300시간 중 100시간(50시간*2학기), 3학년 전과인 경우에는 총 200시간 중 100시간(50시간*2학기)를 감면하기로 함

- 복수전공의 경우에는 총 100시간 중에서 50시간(25시간*2학기)를 감면하기로 함

2) 코로나 19로 인해 기관요청봉사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기관요청봉사 기준시간은 적용하지 않고, 모두 감면하기로 함

3) 위의 1항과 2항에도 불구하고 감면한 봉사 기준시간에 미달하는 학생은 봉사이행계획서를 제출받고, 20. 12. 28까지 감면된 기준시간을 충족하도록 봉사활동 참여를 권고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사시간이 미달되는 경우는 졸업논문 제출자격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졸업을 유보하기로 함

4) 코로나19로 인해 2020-1학기와 2학기 생각이 자라는 똑똑한 사회봉사교과목이 폐강되어 수강기회를 갖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미 이수 학생들에게 사회봉사 교과목 이수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함

 

3. 사회복지현장실습1 봉사기준 시간 미달자 수강 제한

  • 1 이전 봉사시간을 50시간 감면하고, 봉사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봉사시간 충족을 위해 2020830일까지 기준 적용을 유예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면된 실습전 봉사시간을 채우지 못한 3명은 20202학기 사회복지현장실습1 수강을 불허하기로 함
  • 자격이 제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현장실습1을 수강신청한 경우에는 F학점처리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