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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사회복지학과


지식인, 실천인, 봉사인으로서의 자질을 고루 갖춘

전문사회복지사 양성

공지사항

사회복지실습내규 개정 안내

작성자 윤** 작성일 2023.04.12 조회수265

규정개정 주요사항: 실습요건 변경

"장애학생으로서 발달장애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에 해당되는 경우와 장애자녀를 전적으로 돌보고 있는 부모인 학생의 경우 현장실습 나가기 위해 필요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회봉사 의무시간을 면제하고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경우는 50%를 감면함"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실습 내규가 변경되었으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개정 내용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면 학과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전화번호 : 042-829-7510 (사회복지학과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