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인, 실천인, 봉사인으로서의 자질을 고루 갖춘
전문사회복지사 양성규정개정 주요사항: 졸업요건 변경
"장애학생으로서 발달장애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에 해당되는 경우와 장애자녀를 전적으로 돌보고 있는 부모인 학생의 경우 졸업요건에 해당하는 사회봉사 의무시간을 면제하고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경우는 50%를 감면함"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내규가 변경되었으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은 학과에 문의바랍니다.
개정 내용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면 학과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전화번호 : 042-829-7510 (사회복지학과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