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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사회복지사 양성1. 관련 : 학칙시행세칙 제38조(출석 및 유고결석자의 출석인정) 4항
2. 위와 관련, 특별한 사정이나 사고 및 취업으로 인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출석인정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교원 및 학생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자료 : 출석인정신청서 및 증빙서류
나. 제출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학사행정 → 강의정보 클릭 → 공결관리 → 출석인정신청서 작성 후 출력 → 신청부서(학과(부)) 제출
다. 제출기한
1) 인정사유 가)~ 사) : 해당사항 발생 전 및 즉시 제출
2) 인정사유 아) : 개강 후 13주차 까지 제출 (증빙서류는 13주차 발급일자로 제출)
라. 유의사항
1) 인정사유 아)의 경우 과제, 중간/기말고사 등 성적처리는 강의 담당교수와 논의하여야 하며, 막학기에 한해 취업계 인정 가능
2) 제출하는 모든 증빙서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는 기재되어 있지 않도록 삭제 후 제출
3) 인정사유 바)의 경우, 학생자치기구 행사는 공결승인 불가(MT, 체육대회 등)
인정사유 |
인정기간 |
증빙서류 |
가) 직계존비속의 사망 |
당일부터 7일 (공휴일 포함) |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증빙서류 |
나) 입원 또는 장기 치료 등으로 수업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
4주 이내 입원 및 치료기간 |
입원확인서 등 관련 증명서 |
다) 징병검사 |
검사일 |
징병검사 통지서 |
라) 예비군훈련 |
훈련기간 |
교육훈련 참석 확인서 |
마) 정부기관 요청에 의한 행사 참여 |
해당기간 |
정부기관 초청공문 |
사) 본인 및 배우자의 출산 |
본인 : 20일 / 배우자 : 5일 |
출산증명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 |
아) 취업 (졸업하고자 하는 학기에 한함) |
해당기간 |
출석인정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졸업예정증명서 재직증명서 |